道郡面소식

강원도, 2010년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계약 실시

心 鄕 2009. 12. 8. 21:06

농가 계약 '09.12.1일부터 '10.5.31일까지

안정기준 가격 165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최대 30만원까지 보전

 

강원도는 금년도 한우번식 농가로부터 선풍적인 참여 속에 추진된2010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농가 계약이 '09.12.1일부터 '10.5.3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계약자부담금(1만원), 주민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및 계약대상우의 바코드귀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 등을 준비하여 2010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시행기관인 지역 축협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165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사료 값 상승 등으로 소 값이 많이 하락했던 '08년 하반기부터 '09년 상반기 까지 도내 총 23,817호, 40,137두에 대하여 7,136백만원의 보전금이 지급되어 번식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히면서 '09년도 최종 계약두수가 100천두('08년 대비 12.6% 증가)로 도내 모든 가임암소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한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지 소 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비해 농가 스스로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