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면사무소 1월의 행정 안내, 주민여러분에게 알리는 말씀
총무담당 소관
1.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이설 대상지 제출
❍ 조사내용
- 신규로 가로등․보안등 설치 필요가 있는 지역 - 가로등․보안등 이설이 필요한 지역
❍ 조사제외 지역
- 3호 이하 거주 농촌마을 - 가로등이 설치된 노선
- 개인의 한정수혜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 주민의사에 따라 철거 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 기타 보안등시설이 적정히 아니한 곳
❍ 조사기간 : 2013. 1. 14.(월) ~ 1. 27.(일), 15일간
❍ 제출사항 : 첨부된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계로 1.28.(월)까지 제출
❍ 문의사항 : 총무계 전제형(☎ 370-2903, 010-2594-1103)에게 연락하여 문의
2. 이․반장 자녀 장학생 선발
Ⅰ. 선발개요
❍ 신청기한 : 3. 8.(금) 까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 및 접수 : 총무계 강상준, ☎ 370-2946)
❍ 제출서류
- 성적우수자 :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공납금 영수증
- 특기생 : 장학금 신청서, 재학증명서, 공납금 영수증,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 2호의 특기생 증명서류
❍ 장학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나, 대학의 대학원,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 실업고등학교 중 수업료를 교육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제외(영월공업고등학교 등)
❍ 장학금액
- 고등학생 : 공납금 중 수업료 지급(학교운영경비, 입학금 제외) - 대 학 생 : 연 150만원
Ⅱ.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영월군 관내 이․반장 자녀(반장은 근무경력 2년 이상)
❍ 장학생 자격
-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이내에 해당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이상인자. 다만 신입생은 최종학기 학과성적으로 한다
- 품행이 단정한 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 대상자 중 재학생만 지급(재학증명서, 공납금 납입 영수증 확인)
-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는 중학교, 대학생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성적 기준으로 등급표에 따라 등급변환 후 지급
※ 신청 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농어민자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Ⅲ. 선발기준
❍ 선발인원 : 45명 내외
※ 접수인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 인원 조정※ 접수인원 초과 시 읍면별 이․반장 정수의 10% 이내로 성적순으로 지급
3. 2013년도 영월군 전입자 지원
❍ 지원종류 - 기숙사비(주택마련준비금),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주택정비비용
❍ 지원내용
가. 기숙사비(주택마련 준비금)
1) 대 상 :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관내로 주소를 전입하는 학생
2) 지 원 액 : 대학생 연 500천원, 고등학생 연 600천원(상․하반기 2회로 분할 지급)
3) 지원기간 : 재학기간(단, 재학 중 주소를 관내로 유지해야 함)
4) 신 청 : 학교에서 일괄 신청(학생→학교→군청)
5) 지급방법 : 대학생 - 학교를 통해 지급, 고등학생 - 개인별 계좌입금
나.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1) 대 상 : 관내로 전입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하는 사람
2) 지 원 액 :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3) 신 청 : 민원봉사과 차량등록담당(자동차 이전등록 시)
4) 지급방법 :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다. 주택정비비용
1) 대 상 : 관외에서 거주를 위해 관내로 전입하는 2인 이상의 가구
2) 지 원 액 : 500천원 한도(주택수리 실비)
3) 신 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4)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관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이주한 주택이 신축건물인 경우(3년 미만),
관사(사택)로 전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전입일 기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033-370-2232)으로 문의하세요.
4. 이장 임기 조정
❍ 대 상 : 이장의 임기가 영월군 조례와 상이한 마을
※ 이장의 임기 2년 - 붙임. 영월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참조
❍ 협조사항 : 마을총회 개최를 통한 이장 임기 조정(마을규약 변경)
❍ 조정기한 : 2013. 11. 30.(토) 까지
주민생활지원담당 소관
1.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번 통합운영 안내홍보 협조
❍ 근거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내 용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중계서비스의 모든 번호를2013년 1월 1일부터 특수번호 107번으로 통합하여 서비스 운영ㆍ제공
- 전화이용이 어려운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비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 서비스 이용방법
구분 |
현재 |
변경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휴대폰(3G) 영상전화 |
o KT, SKT, LGU+ : 1599-0042 o LGU+ : 010-4102-6630 010-4103-6630 |
국번없이 107 |
인터넷 영상전화 |
o 씨토크 : 1599-0042 o KT : 070-7721-7114 o KCT : 070-8983-1004 | ||
SMS |
o 013-3366-3345 | ||
비장애인 |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
o 1599-0042 |
※PC이용은 ‘107 손말이음센터’(http://www.relaycall.or.kr)홈페이지 이용
❍ 협조사항 : 각 마을별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
2. 2013년 희망복지장학금 지원 장학생 추천
❍ 신청기간 : 2013. 1. 14.(월)~ 2. 1.(금), 2주간
❍ 신청자격요건
-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1년 이상 거주자
- 소득기준
ㆍ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ㆍ 가구의 실제소득이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충족)
ㆍ 경지면적 0.5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ㆍ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가구 및 다문화 가정(단, 우리나라 국적취득 경우에 한함)
- 성적기준
ㆍ대학 신입생: 전(前)학년 각과목 평균석차 등급이 1~5등급 이내인 자
ㆍ대학 재학생: 전(前)학기 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이상인 자(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ㆍ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ㆍ기타 심의위원회가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급금액: 3,000천원
※ 등록금초과금액은 반환조치, 반환하지 않을 경우 타 장학금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 지급인원 : 영월군 10명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신입생인 경우 입학예정증명서) 1부. - 복지대상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함)
- 의료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신청일 전월)
-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전(前)학년, 재학생은 전(前)학기 성적증명서)
- 입상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1부( 부모 또는 본인)
❍ 이중(중복)지원 제한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불가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이중지원 제한 범위
1)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 및 대출기관 2) 학자금 대출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등
3)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 4) 기타학비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5) 예외사항
ㆍ근로수당 또는 근로장학금,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또는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
ㆍ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기타 자세한 문의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370-2140) 및 주천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370-2988)
산업진흥담당 소관
1. 2013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신청기한 : 2013년 1월 18일(금)까지
❍ 대 상 자
-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입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 사업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제출서류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의료보험증 사본
※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수시 신청 가능, 기존 재학생도 반드시 재신청 해야 함
2.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신청기한 : 2013년 2월 8일(금)까지 ※ 영월군 전체 1가족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
❍ 사업내용 : 왕복항공권 및 체제비(50만원 한도) 지급
☞ 지원단가 : 가정당 3,300천원 한도 (보조 90%, 자부담 10%)
❍ 제출서류 : 모국방문 지원 참여신청서(붙임),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3. 농촌총각 결혼 지원
❍ 신청기한 : 2013년 2월 8일(금)까지 ※ 영월군 전체 2명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0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심사기준 : 영농기반 확보 여부, 부모 부양 여부, 건강, 소양 영농정착 의지 등
❍ 지원내용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지원 기준액 : 7,500천원 (보조 70%, 자부담 30%)
- 결혼 소요비용 내역 : 항공료, 체제비, 맞선 비용 등 ※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중매인 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
❍ 제출서류 : 농촌총각 결혼지원 신청서(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이장 추천서, 주민등록 사본, 농지원부
4. 2013년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
❍ 신청기한 : 2013년 2월 5일(화)까지 ※ 영월군 전체 450세트, 주천면 약 50세트
❍ 지원대상 : 농촌거주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우선지원(농업소득이 전체 소득 1/2 이상 차지하는 농가)
- 여성농업인 연합회 회원 우선 지원 - 기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물품 지급(작업깔개, 차양모자, 여성용 장화, 자외선 차단토시, 방제복)
❍ 지원단가 : 세트당 5만원 (보조 4만원, 자부담 1만원)
❍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 지원신청서(붙임)※ 방제복 사이즈 및 장화 사이즈 기재 요망
5. 2013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13년 1월 16일(수)까지 ※ 영월군 전체 7동 지원
❍ 지원대상
- 채소, 과수, 화훼류 등 원예작물 주산지 또는 수출채소 재배지역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수출 유망육성 품목 생산 및 자부담 능력 있는 농가 및 조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지원부 등록 농가 ※ 최근 3년 내 유사사업 등 기 지원자는 제외
❍ 지원계획
- 규 모 : 5평형, 10평형 - 지원기준 : 5평형 - 12,500천원 / 10평형 - 30,000천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6. 2013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수요조사
❍ 신청기한 : 2013년 1월 ~ 4월 말 (4개월간)
❍ 지원대상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 소유자가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무상 공급 지원
❍ 지원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농가 자부담)
❍ 지원품목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6.5 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신청서 배부 : 2011년 신청 농가별로 전산 추출하여 추후 배부
7. 2013년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기한 : 2013년 1월 21일 ~ 1월 25일 (5일간) ❍ 사업기간 : 8개월 (3월 ~ 10월)
❍ 참여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20명 채용)
❍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사업참여자 확정 및 통보 : ‘13. 2.25 ~ 2.28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8. 동절기 축사화재 발생증가에 따른 예방대책 안내
❍ 운영기간 : 201313. 1. 10 ~ 2. 28 (특별 강조기간)
❍ 목 적 : 겨울철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사전예방
❍ 내 용 : -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 - 겨울철 화재 예방 방법 ☞ 관련 자료 별도 배부
9. 구제역․AI 방역을 위한 동절기 소독실시 요령 안내
❍ 목 적 : 동절기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실시 요령
❍ 내 용 : - 소독기 동파방지용 열선, 보온장치 및 보온재 보강 - 소독기 주변 인화물질 제거, 누전 방지 등 화재예방 철저
- 대인소독기 운영 철저 및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비치 - 축사 및 시설 차량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 혹한으로 차량소독기 사용 불가 시 휴대용 소독기 운영 ☞ 겨울철 소독요령 및 주의사항 Q&A (서류 별도 배부)
10. 중국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
❍ 목 적 :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 안내
❍ 발생상황 : 중국 사천성 소재 돼지 농장(발생일 : 2013. 1. 7)
❍ 행동요령 : - 축산관계자 구제역 발생국가(중국 등) 여행 자제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중국)에 대한 방역조치 철저
-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후 입국 시 농장 출입금지(최소 5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