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農業分野 懇談會
2007. 4. 13(금) 10:00~
韓美FTA 農業部門 協商結果 및 對策
江 原 道
目 次
1. 農業分野 主要品目 協商妥結 結果 / 1
2. 江原道 農業에 미치는影響 / 2
3. 對應方向 / 3
1 政府 對策(案)
2 江原道 對策(案)
4. 向後 推進日程 / 5
<參考資料>
□ 主要 品目別 協商 結果 / 6
韓美FTA 農業分野 協商結果 및 對策
1. 農業分野 主要品目 協商妥結 結果
□ 양허제외
◦ 쌀 및 쌀 관련제품(16개 세번)은 완전제외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TRQ)
◦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 우려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 현행관세 유지 :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 수입쿼터(무관세) : 식용감자 3천톤, 식용대두 25천톤, 천연꿀 2백톤 / 매년 3%씩 증량
□ 계절관세
◦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포도(45%/5월~10.15), 오렌지(50%/9~2월), 칩용감자(304%/5~11월)
□ 장기적 관세철폐
◦ 쇠고기(40%) : 15년 철폐
→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등급 판정 후 권고를 존중하여 합의수준 개방
◦ 돼지 · 닭고기(18~25%) : 10~12년 철폐
◦ 사과 · 배(40%) : 후지·동양배 20년철폐, 기타품종 10년철폐
◦ 오렌지(50%) :성출하기(9~2월)현행관세 유지 → 비출하기 관세 30%시작 7년 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수입 일정물량 이상 급증시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15년), 돼지고기(10년), 사과(23년), 고추·마늘·양파(18년), 인삼(20년)
2. 江原道 農業에 미치는影響
□ 축 산 ➡ 가격경쟁력 약화로 한우·돼지 점진적 잠식 예상
◦ 쇠고기 : 단기적 고급육 생산 농가는 영향이 적겠으나, 품질이 낮은
육우·비거세우·브랜드 미참여 농가는 영향받을 전망
◦ 돼지 · 닭고기 : 단기적 영향은 적으나, 장기적 수입 증가 전망
◦ 천연꿀 : 단기적 영향은 적겠으나, 장기적으로 인조꿀 수입증가 전망
□ 곡 물 ➡ 가공용감자·식용콩은 수입증가 우려, 옥수수 영향 적음
◦ 감 자 : 신선감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단 수입쿼터 물량
연차적 확대시 가공용감자 재배면적과 가격에 영향
◦ 옥수수 : 찰옥수수는 수입가능성 적음, 튀김·팝콘용 옥수수는
생산규모가 적어 피해규모 극히 적을 전망
◦ 콩 : 메주·두부 등 자가용과 특수콩(검정콩 등)은 영향이 적을 전망,
수입쿼터 물량 증가시 국내 식용콩시장 잠식 우려
□ 과수분야 ➡ 당장 영향없음, 가공품 등은 점진적 수입 증가 예상
◦ 사 과 : 현재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 장기적으로 식물검역 해제시 수입증가 예상
◦ 배 : 현재 수입금지 품목, 한국인 기호에 맞지 않아 수입 가능성 낮음, 가공품 일부 수입증가 예상
□ 원예·특작 ➡ 무·배추·고추는 우려가 없고, 인삼은 다소 영향 예상
◦ 무·배추 : 물류비, 수송기간 중 선도유지 등으로 수입 지난
◦ 고 추 : 미국산 수입가능성 없음(미국도 54%를 수입에 의존)
◦ 인 삼 : 6년근 인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
장기적 저가 미국산 다량 수입시 간접영향 전망
3. 對應方向
1 政府 對策(案)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장치 마련
한미FTA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
중장기 대책으로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
□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
◦ 한미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 한미FTA 이행으로 축산·과수·시설원예 등 품목을 사육·재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 생산시설 현대화, 우량품종 개발·보급, 품질고급화, 안전성 강화
◦ 우수 브랜드 중심 유통체계 개편, 계약재배 안정화사업 도입
□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
◦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
- 전업농 : 규모화 및 실질적 소득안정 도모
- 고령농 :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은퇴
- 취미·부업농 : 농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성장동력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
◦ 첨단지식·기술이 접목된 성장산업 집중지원
◦ 기능성·편의성 식품개발 등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2 江原道 對策(案)
FTA대응 대책을「농업 · 농촌 · 농업인」등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추진으로 농특산물 자생력 확보
「친환경 · 관광 · 수출 · 산림농업」등 신성장동력 적극 육성
□ FTA체결 대응전략 추진
◦ 이미 추진중인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04~'08)을 FTA체결에 대응한
「농어촌 활력화 발전대책('04~'13)」수립 추진 → 10대 전략 설정 고강도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경쟁력 저하품목 : 규모축소, 대체작목 개발, 작목전환 유도
◦ 경쟁력 가능품목 : 규모화, 전업화, 시설현대화, 고품질화 추진 → 한미FTA에 대응하여
이미 지난 11월에 우리 도의 주요품목 26개 품목에 대해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해 왔음
□ 4대 신성장동력 중점 육성
◦ 친환경농업 →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화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토양·지력 유지보전 등
◦ 관광농업 →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특성화된 인프라 구축
-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관광객 유치 이벤트, 1사1촌 결연 확대 등
◦ 수출농업 → 개방화시대 강원농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 수출전문단지 육성, 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시설 설치, 수출촉진비 지원 등
◦ 산림농업 → 풍부한 산림자원을 다양한 소득원과 연계 개발
- 산채재배단지 조성, 특용수 증식보급, 유망임산·버섯 개발 보급 등 ※ 구체적 대응 전략 : 별첨
4. 向後 推進日程
정 부
□ 협상결과 설명 및 영향분석(4월)
◦ 협상결과를 정확히 설명(농업인단체, 품목별 단체, 지역단위 설명회 등)
◦ 연구기관(KREI)의 영향분석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정밀한 피해분석 실시(객관성·신뢰성 있는 피해분석 돌출)
□ 보완대책 구체화(5~6월)
◦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원조건 등 보완
◦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구체화
◦ 한미FTA 여건을 반영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
□ FTA이행지원특별법 개정 및 기금규모 확충(7~12월)
◦ 보완대책을 토대로 농업인단체,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FTA이행지원특별법」개정
江原道
□ 우리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4월)
◦ 국가연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도 농업 피해영향 분석
□ FTA대응 종합대책 구체화(5~6월)
◦ 정부 대응책과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우리도 종합대책 마련
◦ 도내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렵한 후 종합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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