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강원도,韓美FTA 農業部門 協商結果 및 對策

心 鄕 2007. 4. 16. 10:16


韓·美 FTA 農業分野 懇談會
2007. 4. 13(금) 10:00~

   
韓美FTA 農業部門 協商結果 및 對策

 

江   原   道

 

目       次

   1. 農業分野 主要品目 協商妥結 結果 / 1

   2. 江原道 農業에 미치는影響 / 2

   3. 對應方向 / 3
      1 政府 對策(案)
      2 江原道 對策(案)

   4. 向後 推進日程 / 5


   <參考資料>

     □ 主要 品目別 協商 結果 / 6


韓美FTA 農業分野 協商結果 및 對策

 

1. 農業分野 主要品目 協商妥結 結果

 

 □ 양허제외
  ◦ 쌀 및 쌀 관련제품(16개 세번)은 완전제외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TRQ)
  ◦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 우려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 현행관세 유지 :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 수입쿼터(무관세) : 식용감자 3천톤, 식용대두 25천톤, 천연꿀 2백톤 / 매년 3%씩 증량


 □ 계절관세
  ◦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포도(45%/5월~10.15), 오렌지(50%/9~2월), 칩용감자(304%/5~11월)

 

 □ 장기적 관세철폐
  ◦ 쇠고기(40%) : 15년 철폐

                         →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등급 판정 후 권고를 존중하여 합의수준 개방
  ◦ 돼지 · 닭고기(18~25%) : 10~12년 철폐
  ◦ 사과 · 배(40%) : 후지·동양배 20년철폐, 기타품종 10년철폐
  ◦ 오렌지(50%) :성출하기(9~2월)현행관세 유지 → 비출하기 관세 30%시작 7년 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수입 일정물량 이상 급증시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15년), 돼지고기(10년), 사과(23년), 고추·마늘·양파(18년), 인삼(20년)

  
2. 江原道 農業에 미치는影響

 

 □ 축  산 ➡ 가격경쟁력 약화로 한우·돼지 점진적 잠식 예상
  ◦ 쇠고기 : 단기적 고급육 생산 농가는 영향이 적겠으나, 품질이 낮은
              육우·비거세우·브랜드 미참여 농가는 영향받을 전망
  ◦ 돼지 · 닭고기 : 단기적 영향은 적으나, 장기적 수입 증가 전망
  ◦ 천연꿀 : 단기적 영향은 적겠으나, 장기적으로 인조꿀 수입증가 전망


 □ 곡  물 ➡ 가공용감자·식용콩은 수입증가 우려, 옥수수 영향 적음
  ◦ 감  자 : 신선감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단 수입쿼터 물량
                   연차적 확대시 가공용감자 재배면적과 가격에 영향
  ◦ 옥수수 : 찰옥수수는 수입가능성 적음, 튀김·팝콘용 옥수수는
               생산규모가 적어 피해규모 극히 적을 전망
  ◦ 콩  : 메주·두부 등 자가용과 특수콩(검정콩 등)은 영향이 적을 전망,
           수입쿼터 물량 증가시 국내 식용콩시장 잠식 우려

 

 □ 과수분야 ➡ 당장 영향없음, 가공품 등은 점진적 수입 증가 예상
  ◦ 사  과 : 현재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 장기적으로 식물검역 해제시 수입증가 예상
  ◦ 배     : 현재 수입금지 품목, 한국인 기호에 맞지 않아 수입 가능성 낮음, 가공품 일부 수입증가 예상


 □ 원예·특작 ➡ 무·배추·고추는 우려가 없고, 인삼은 다소 영향 예상
  ◦ 무·배추 : 물류비, 수송기간 중 선도유지 등으로 수입 지난
  ◦ 고  추 : 미국산 수입가능성 없음(미국도 54%를 수입에 의존)
  ◦ 인  삼 :  6년근 인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

                장기적 저가 미국산 다량 수입시 간접영향 전망


3. 對應方向
1 政府 對策(案)
 
 󰋮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장치 마련
   󰋮 한미FTA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
   󰋮 중장기 대책으로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
 
 □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
  ◦ 한미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 한미FTA 이행으로 축산·과수·시설원예 등 품목을 사육·재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 생산시설 현대화, 우량품종 개발·보급, 품질고급화, 안전성 강화
  ◦ 우수 브랜드 중심 유통체계 개편, 계약재배 안정화사업 도입

 

 □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
  ◦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
     - 전업농 : 규모화 및 실질적 소득안정 도모
     - 고령농 :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은퇴 
     - 취미·부업농 : 농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성장동력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
  ◦ 첨단지식·기술이 접목된 성장산업 집중지원
  ◦ 기능성·편의성 식품개발 등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2 江原道 對策(案)
󰋮 FTA대응 대책을「농업 · 농촌 · 농업인」등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추진으로 농특산물 자생력 확보
 󰋮「친환경 · 관광 · 수출 · 산림농업」등 신성장동력 적극 육성
  
 □ FTA체결 대응전략 추진
  ◦ 이미 추진중인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04~'08)을 FTA체결에 대응한

  「농어촌 활력화 발전대책('04~'13)」수립 추진 → 10대 전략 설정 고강도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경쟁력 저하품목 : 규모축소, 대체작목 개발, 작목전환 유도
  ◦ 경쟁력 가능품목 : 규모화, 전업화, 시설현대화, 고품질화 추진 → 한미FTA에 대응하여

              이미 지난 11월에 우리 도의 주요품목 26개 품목에 대해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해 왔음

 

 □ 4대 신성장동력 중점 육성
  ◦ 친환경농업 →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화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토양·지력 유지보전 등
  ◦ 관광농업 →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특성화된 인프라 구축
     -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관광객 유치 이벤트, 1사1촌 결연 확대 등
  ◦ 수출농업 → 개방화시대 강원농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 수출전문단지 육성, 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시설 설치, 수출촉진비 지원 등
  ◦ 산림농업 → 풍부한 산림자원을 다양한 소득원과 연계 개발
     - 산채재배단지 조성, 특용수 증식보급, 유망임산·버섯 개발 보급 등 ※ 구체적 대응 전략 : 별첨

 

4. 向後 推進日程


정 부


□ 협상결과 설명 및 영향분석(4월)
◦ 협상결과를 정확히 설명(농업인단체, 품목별 단체, 지역단위 설명회 등)
◦ 연구기관(KREI)의 영향분석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정밀한 피해분석 실시(객관성·신뢰성 있는 피해분석 돌출)


 □ 보완대책 구체화(5~6월)
  ◦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원조건 등 보완
  ◦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구체화
  ◦ 한미FTA 여건을 반영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


 □ FTA이행지원특별법 개정 및 기금규모 확충(7~12월)
  ◦ 보완대책을 토대로 농업인단체,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FTA이행지원특별법」개정

 

江原道


 □ 우리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4월)
  ◦ 국가연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도 농업 피해영향 분석


 □ FTA대응 종합대책 구체화(5~6월)
  ◦ 정부 대응책과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우리도 종합대책 마련
  ◦ 도내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렵한 후 종합대책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