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07 - 호
『제37회 강원도공예품대전』개최요강 공고
민속공예기술의 전승과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를 위한 『제37회 강원도공예품대전』개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일 강 원 도 지 사
1. 대회개요
가. 기 간 : 2007. 8. 31(금) ~ 9. 2(일) 3일간
나. 장 소 : 춘천시 어린이회관 전시관(춘천시 삼천동 소재)
다. 주 최 : 강원도
라. 주 관 : 강원도공예협동조합
2. 출품자격 및 대상품목
가. 출품자격
○ 강원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자(접수일 현재)
○ 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재학증명서 첨부)
나. 출품대상 품목
○ 전통적 공예기능에 의한 제품 및 향토성이 있는 창의적인 개발상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
「상세내용 :목공예품, 칠공예품, 도자공예품, 초자공예품, 금속공예품, 보석공예품,
섬유공예품, 피혁공예품, 죽세공예품, 초경공예품, 석공예품, 종이공예품, 기타공예품」
다. 출품제한 품목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제품 및 모방품
○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작품
- 작품크기 한도 : 가로(90cm)×세로(90cm)×높이(100cm)
- 단, 공예품의 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 상품화(판매) 할 수 없는 작품
○ 타인의 창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모방한 작품
※ 시상 후 출품제한 품목이거나 기타 부정`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출품 금지
3. 출품절차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기간 : 2007. 8. 1 ~ 8. 17
○ 출품작 접수기간 : 2007. 8. 16 ~ 8. 17
○ 원서교부 및 출품작 접수장소 : 관할 시군청 기업지원 담당과
- 지역경제과, 경제정책과, 지역개발과 등
나. 출품요령 : 5개분야별 구분,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 접수
○ 출품자는 작품명, 용도, 출품자명(국한문), 원부자재의 내용과 상품화할 경우 국내 판매예정가격,
작품의 제작과정, 특성, 작품사진, 업체의 현황자료 등을 출품원서에 기재하여야 함
○ 공동작품일 경우 반드시 주작업자와 보조작업자 구분 명시하고, 작업과정상의 분담내용이나
공동작업을 하게된 경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 출품작이 2인이상 공동출품자일 경우 주작업자 1인에게만 시상
다. 출품수량 : 1인 1분야 1종, 1작품당 20점 이내로 제한
4. 작품심사 및 시상
가. 작품심사
○ 심사일시 : 2007. 8. 24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10명 내외)
- 학계, 공예`디자인 전문가, 관련업계, 소비자, 유관기관 등
○ 심사기준
입선작 선정기준
- 한국(강원도)적 전통미를 국제적인 감각에 융화시켜 적절히 표한한 작품
- 독창성과 기술수준이 우수한 작품
- 국내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작품
- 품질이 우수하고 실용성이 있으며 상품화에 적합한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입선작 수준으로 인정하는 작품
낙선작 기준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 되었거나 타 전시회 등에 출품되었던 작품
- 미풍양속을 해치는 작품
-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입선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나. 시 상
○ 시상일시 : 2007. 8. 31. 14:00
○ 시상장소 : 춘천시 어린이회관
○ 시상내역
구 분 |
시 상 인 원 |
비 고 | ||
계 |
일반부 |
학생부 | ||
계 |
28 |
|
|
|
소 계 |
16 |
10 |
6 |
도지사 표창 및 상품화개발비 보조 (최고 20백만원) ※ 학생부는 표창만 지급 |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
2 3 5 6 |
1 2 3 4 |
1 1 2 2 | |
입 선 |
5 |
5 |
도지사표창 | |
특별상 |
7 |
7 |
유관 기관`단체장 표창 |
5. 입상작 특전
○ 제37회 전국공예품대전(본선) 출품자격 부여 : 21종 - 도지사 표창(입선이상) 수상작 전원
○ 상품화 개발비 보조 : 10개 업체 (최고 2천만원)
- 일반부 도지사상(대상~동상) 수상자로서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익년도(2008년도)에 예산편성 지원
○ 각종 홍보 및 판로지원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GW-mart 및 상설판매장 입점 등
6. 작품반출
○ 입상작은 주관기관에 귀속하며, 본선출품 및 전시용으로 활용
※ 강원도향토공예관 또는 시`군 자료실
○ 미 입상작은 전시회 종료후 시ㆍ군을 통해 반환
7. 기 타
○ 심사후 모방성 등으로 인한 물의발생시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입상취소 가능
○ 이 공고의 일정계획은 세부 시행계획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249-3213) 또는
강원도공예협동조합(☎ 254-4419)으로 문의
○ 제37회 전국공예품대전(본선) 개최일정
기간`장소
- 접 수 : 9. 18(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 심 사 : 9. 19(수), 심사결과 발표 : 10. 31
- 시 상 : 11. 22(목), 10:30(예정),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전 시 : 11. 22(목) ~ 11. 25(일),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주 최 : 중소기업청 (주관 : 중소기업중앙회)
【별첨】 공 예 품 분 류 기 준
분 야 |
품 목 | |
목ㆍ칠 공 예 |
목공예품 |
목각공예(인물상, 동물상, 용기, 장신구), 가구공예 (고전가구, 화각공예) 등 기타 목공예품 |
칠공예품 |
나전칠기, 건칠공예품(화병류, 함류, 상류, 쟁반, 용기류 등) 등 기타 칠공예품 | |
도자ㆍ 초자공예 |
도자공예품 |
토기, 토령, 민속도자기(청자, 분청, 백자), 공업도자기제품(노벨티) 등 기타 도자공예품 |
초자공예품 |
유리세공품, 구슬백, 인조진주 등 기타 초자공예품 | |
금속ㆍ 보석공예 |
금속공예품 |
금. 은. 동. 합금제품, 칠보제품, 모조장신구류 등 기타 금속공예품 |
보석공예품 |
옥, 산호, 수정, 장신구, 양식진주제품 등 기타 보석공예품 | |
섬유 피혁공예 |
섬유공예품 |
인형,수예품,민속의장,매듭,실크백제품,자수 등 기타 섬유공예품 |
피혁공예품 |
우피, 양피, 뱀피, 장어피, 인조피제품 등 기타 피혁공예품 | |
기타공예 |
석 공예품 |
석각제품(화병, 용기, 석등, 동물상, 장신용구등), 벼루 등 기타 석공예품 |
죽세공예품 |
죽세공품, 부채(합죽선, 태극선)등 기타 죽세공예품 | |
초경공예품 |
인초, 완초, 옥피, 수세미, 맥간, 갈리, 갈포 완초벽지, 저마제품 등 기타 초경제품 | |
종이공예품 |
한지, 지공예품, 조화, 지등, 지우산 등 기타 종이공예품 | |
기타공예품 |
휘장, 우모, 수각, 패각, 부착화(부석, 콜크, 석화), 수실, 인쇄물, 서화, 판화, 박제품, 수지, 박제, 석고, 기념품류 등 기타공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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