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강원도,『제37회 강원도공예품대전』개최요강 공고

心 鄕 2007. 5. 18. 10:26

강원도 공고 제 2007 -    호


『제37회 강원도공예품대전』개최요강 공고


민속공예기술의 전승과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를 위한 『제37회 강원도공예품대전』개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일   강  원  도  지  사


1. 대회개요

  가. 기  간 : 2007. 8. 31(금) ~ 9. 2(일) 3일간

  나. 장  소 : 춘천시 어린이회관 전시관(춘천시 삼천동 소재)

  다. 주  최 : 강원도

  라. 주  관 : 강원도공예협동조합

 

2. 출품자격 및 대상품목

 가. 출품자격

    ○ 강원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자(접수일 현재)

    ○ 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재학증명서 첨부)

  나. 출품대상 품목

    전통적 공예기능에 의한 제품 및 향토성이 있는 창의적인 개발상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

「상세내용 :목공예품, 칠공예품, 도자공예품, 초자공예품, 금속공예품, 보석공예품,

  섬유공예품, 피혁공예품, 죽세공예품, 초경공예품, 석공예품, 종이공예품, 기타공예품

 

  다. 출품제한 품목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제품 및 모방품

    ○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작품

      - 작품크기 한도 : 가로(90cm)×세로(90cm)×높이(100cm)

      - 단, 공예품의 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 상품화(판매) 할 수 없는 작품

    ○ 타인의 창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모방한 작품

     ※ 시상 후 출품제한 품목이거나 기타 부정`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출품 금지

 

3. 출품절차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기간 : 2007. 8. 1 ~ 8. 17

    ○ 출품작 접수기간 : 2007. 8. 16 ~ 8. 17

    ○ 원서교부 및 출품작 접수장소 : 관할 시군청 기업지원 담당과

       - 지역경제과, 경제정책과, 지역개발과 등

 

  나. 출품요령 : 5개분야별 구분,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 접수

    ○ 출품자는 작품명, 용도, 출품자명(국한문), 원부자재의 내용과 상품화할 경우 국내 판매예정가격,

        작품의 제작과정, 특성, 작품사진, 업체의 현황자료 등을 출품원서에 기재하여야 함

    ○ 공동작품일 경우 반드시 주작업자와 보조작업자 구분 명시하고, 작업과정상의 분담내용이나

        공동작업을 하게된 경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 출품작이 2인이상 공동출품자일 경우 주작업자 1인에게만 시상

 

  다. 출품수량 : 1인 1분야 1종, 1작품당 20점 이내로 제한

 

4. 작품심사 및 시상

 가. 작품심사

    ○ 심사일시 : 2007. 8. 24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10명 내외) 

                         - 학계, 공예`디자인 전문가, 관련업계, 소비자, 유관기관 등

 

   ○ 심사기준

   입선작 선정기준

  - 한국(강원도)적 전통미를 국제적인 감각에 융화시켜 적절히 표한한 작품

  - 독창성과 기술수준이 우수한 작품

  - 국내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작품

  - 품질이 우수하고 실용성이 있으며 상품화에 적합한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입선작 수준으로 인정하는 작품

  낙선작 기준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 되었거나 타 전시회 등에 출품되었던 작품

  - 미풍양속을 해치는 작품

  -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입선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나. 시  상

    ○ 시상일시 : 2007. 8. 31. 14:00

    ○ 시상장소 : 춘천시 어린이회관

    ○ 시상내역

구  분

시 상 인 원

비  고

일반부

학생부

28

 

 

 

소 계

16

10

6

도지사 표창 및

상품화개발비 보조

(최고 20백만원)

※ 학생부는 표창만 지급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2

3

5

6

1

2

3

4

1

1

2

2

입  선

5

5

도지사표창

특별상

7

7

유관 기관`단체장 표창

 

 

5. 입상작 특전

   제37회 전국공예품대전(본선) 출품자격 부여 : 21종   - 도지사 표창(입선이상) 수상작 전원

   ○ 상품화 개발비 보조 : 10개 업체 (최고 2천만원)

       - 일반부 도지사상(대상~동상) 수상자로서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익년도(2008년도)에 예산편성 지원

   ○ 각종 홍보 및 판로지원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GW-mart 및 상설판매장 입점 등

 

6. 작품반출

   ○ 입상작은 주관기관에 귀속하며, 본선출품 및 전시용으로 활용

        ※ 강원도향토공예관 또는 시`군 자료실

   ○ 미 입상작은 전시회 종료후 시ㆍ군을 통해 반환

 

7. 기    타

   ○ 심사후 모방성 등으로 인한 물의발생시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입상취소 가능

   ○ 이 공고의 일정계획은 세부 시행계획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249-3213) 또는 

         강원도공예협동조합(☎ 254-4419)으로 문의

   ○ 제37회 전국공예품대전(본선) 개최일정

 

기간`장소

   - 접  수 : 9. 18(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 심  사 : 9. 19(수), 심사결과 발표 : 10. 31

   - 시  상 : 11. 22(목), 10:30(예정),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전  시 : 11. 22(목) ~ 11. 25(일),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주   최 : 중소기업청 (주관 : 중소기업중앙회)

 

【별첨】 공 예 품  분 류 기 준

     

            

목ㆍ칠

 

목공예품

 목각공예(인물상, 동물상, 용기, 장신구), 가구공예

 (고전가구, 화각공예) 등 기타 목공예품

칠공예품

 나전칠기, 건칠공예품(화병류, 함류, 상류, 쟁반,

 용기류 등) 기타 칠공예품

도자ㆍ

초자공예

도자공예품

 토기, 토령, 민속도자기(청자, 분청, 백자),

공업도자기제품(노벨티) 등 기타 도자공예품

초자공예품

 유리세공품, 구슬백, 인조진주 등 기타 초자공예품

금속ㆍ

보석공예

금속공예품

 금. 은. 동. 합금제품, 칠보제품, 모조장신구류 등

 기타 금속공예품

보석공예품

 옥, 산호, 수정, 장신구, 양식진주제품 등

 기타 보석공예품

섬유

피혁공예

 섬유공예품

 인형,수예품,민속의장,매듭,실크백제품,자수 등

 기타 섬유공예품

피혁공예품

 우피, 양피, 뱀피, 장어피, 인조피제품 등 기타

 피혁공예품

기타공예

공예품

 석각제품(화병, 용기, 석등, 동물상, 장신용구등),

 벼루 등 기타 석공예품

죽세공예품

 죽세공품, 부채(합죽선, 태극선)등 기타 죽세공예품

초경공예품

 인초, 완초, 옥피, 수세미, 맥간, 갈리, 갈포

 완초벽지, 저마제품 등 기타 초경제품

종이공예품

 한지, 지공예품, 조화, 지등, 지우산 등 기타 종이공예품

기타공예품

 휘장, 우모, 수각, 패각, 부착화(부석, 콜크, 석화),

 수실, 인쇄물, 서화, 판화, 박제품, 수지, 박제, 석고,

 기념품류 등 기타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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