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영월군 농업정책과 2008년 1월 업무브리핑

心 鄕 2008. 1. 22. 15:07

2008.  1.  22. 11:00 / 기자실
영월군 농업정책과 군정 브리핑(과장 이해동 033-370-2373)


2008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지역실정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과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08. 1. 2 ∼ 2008. 1. 31(30일간)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개별농가, 품목별작목반, 농업법인
       - 대상사업
        · 지역특화사업, 수출유망농산물,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산물 부가가치제고
       - 지원규모 : 개인 10∼ 50백만원,  단체 50∼ 2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상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추진상황
       - 계획통보 : 2007.12.27
       - 통보기관 :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군지부, 회원농협
 
        향후일정
       - 사업검토 : 2008. 2. 1 ∼ 2008. 2. 12.
       - 사업추천 : 2008. 2. 15(군 ⇒ 도)

 

2009년도 농림사업신청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을 수행하고 농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함과
 동시에 분산된 사업신청에서 오는 농업인의 혼선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도 농림사업신청 공고문을 각읍면 반 단위까지 배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08. 1. 3 ∼ 2008. 2. 4(1개월)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림업관련종사자
      - 대상사업 : 73개 자율사업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농업정책과, 농협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경영일지(3천만원 융자금 수반시 대출신청 자료)

      추진상황
      - 공고문배부 : 2008. 2. 2.
      - 배 부 량 : 1,000부(읍·면 반단위까지)
      - 배 부 처 : 읍·면, 마을, 농협, 임협 등

      향후일정
      - 신청마감 : 2008. 2. 4.
      - 사업검토 : 2008. 2.12.
      - 농정심의 : 2008. 2.13. ∼ 2. 25.
      - 사업신청 : 2008. 2.28.

 

2008 농가소득보전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적용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사회 농촌특성을 살려 국토환경보전,
안정먹거리 생산 · 장려하고자 일정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영하는 농업인 ※ 제외 :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및 1,000㎡ 미만인자
 - 지원기준(ha당) : 진흥지역 640천원, 비진흥 512천원  ⇒ 총 1,092ha / 768백만원
 - 지급시기 :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확인후 10월중 지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지대별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에 거주하는  농가(8개읍면 34개리)
  - 지원기준(ha당) : 밭,과수 400천원, 초지법상 초지 200천원   ⇒ 총 2,848ha / 1,131백만원
  - 지급시기 : 2월중 농가신청을 받아 12월 보조금 지급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유기, 무농약)/3년차-5ha까지
  - 지원기준(ha당) : 674천원 ~ 802천원 차등지원

     ※ 친환경인증 장려를 위한 군비인센티브 지급필요(ha당 250천원) ⇒ 총 120ha / 125백만원
  - 지급시기 : 3월중 농가신청을 받아 12월 보조금 지급

 

대도시 설맞이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영월군은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협의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합니다.

 일정별로는
 1. 31 ~ 2. 1(2일간) 구로구청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판매행사를 시작으로,
 2.  3 ~  2.4 성북구,
 2. 15 ~  2.19까지 서울 성동구 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
 2. 26 ~  2. 29까지 4일간 영월군과 협력업체인 GS리테일이 주관하는 홍보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할 계획이다


 주요 판매 품목은 사과를 비롯한 된장, 고춧가루, 더덕술, 한우등 30여종의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 할 계획이며,

 2007년도 영월군 대도시 판매등 직거래 실적은 19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이,08년 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우.육우
① 10두 이상농장의 10~20%검사(연2회 이상)->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연1회 이상)
② 수집상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자연교배용수소 전두수 검사(연4회 이상)

 

젖소
① 농장단의로 집유장 원유검사(연6회 이상)
② 젖소 밑소 전문사육농장 1세이상 전두수검사(연1회 이상)


검사 증명서

휴대 대상: 거래되는 모든소(송아지 포함)
           한.육우 수소 및 젖소추가(거세우 제외)
유효 기간 : 2개월
매매인변경시 : 유효기간 내에도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신규증명서를 휴대.거래

 

※ 농가에 대한 당부사항
 1. 소를 새로 구입할 때에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구입후에는 일정기간(30일 이상)격리 사육하면서 가축방역기관 검진후 합사
 2. 소 브루셀라병 무료검사 거래 3주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 관할 군에 전화, 팩스이용 또는 직접방문신청
 3.  농장에서 유.사산 소가 발생시 해당 소는 즉시 격리후 군청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유산태아 및 후산을 취급시 보호장갑, 보호복을 착용하고,
     취급후에는 철저한 소독으로 동거소 전파차단
     개.고양이.집쥐 및 야생동물이 유산태아 후산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
     *영월군 농업정책과 축산담당(033-370-2392, 팩스 033-370-2377)

 

농산물 생산지 인증서 발급

영월군은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영월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군수인증서를 발급하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신뢰와 농가 스스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산지 인증서 발급 희망농가는 읍면을 통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군에서 현지확인을 통하여 적정매수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포장 박스등에 부착하여 판매하게 된다.

 

불량 농산물등의 판매로 민원이 야기되는 농가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회수하게 함으로서 농가스스로 품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욕구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농가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를 실시한 지구를 대상으로 경작로 포장사업을 실시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입니다.
     

2개소
좌편지구 주천면 주천리 콘크리트포장 L=1.0km
중방지구 수주면 무릉리 콘크리트포장 L=1.0km

 

 대상지 현황

 사업개요 : 기  간 : 2008.3 ~ 2008.6. 사업비 : 208,160천원

 추진계획 : 2008. 3월까지 : 실시설계용역완료. 2008. 6월까지 : 사업완료

 기대효과
      - 농기계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여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
      - 농업기반시설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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