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삼보광산 진입로 개설공사 재개 관련,주민들 결의안 채택

心 鄕 2008. 9. 19. 18:06

남면 연당리 삼보광업 사업소(소장 지성용)에서는, 9.16(화) 남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사재개를 통보한 이후

9.17 광산개발예정지인 연당4리 이장(전창기)을 방문하여

광산개발을 위한 진입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 주 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득 영월경찰서장은 최근  연당4리 반대투쟁위원회를 방문하여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당사자 간 고소, 고발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당4리 주민들은 9월17일 저녁8시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 하였다.

 2008.9.19(목)일 연당4리 주민들은 긴급마을총회에서 결의된 12개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 12개 요구사항 전문 〉
광산개발반대대책회의 결의안(요구조건)

“서론”
 정풍자원개발(주)로부터 석회석광산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삼보광업(주)은

정풍자원개발이 광산개발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승소판결받은 것을 유력한 명분으로 내세워

해당지역주민과 각종피해발생에 대한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광산개발 작업에 착수코자 하는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행정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내려진 형식적 의미의 판결에 불과 할 뿐,

주민과의 합의 및 피해보상 이행을 무시 또는 외면해도 좋다는 의미의 승소판결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채

경거망동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연당4리 광산개발반대대책위원 전원은 환경보존 및 주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삼보광업(주)에 대한 요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행을 촉구하게 된 것임.

 

-  요 구 조 건  -
  1.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 예상되는 “노천채광”을 취소하고 “굴진채광”으로 전환할 것
  2. 채광작업실시전 6단계 정화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최종단계의 정화시설에서 석회석 및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집중호우 시 정화시설 및 지면에 쌓여있는 석회석(분말포함)과 각종 유해물질이 빗물에 혼합되어

       인근 하천 및 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규정된 높이의 시멘콘크리트 방벽을 설치할 것
  4. 굴진채광현장 입구 외부 및 내부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 가동시켜 분진 발생을 방지할 것
  5. 굴진채광을 위한 화약사용 시 소량의 화약발파로 소음, 진동,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할 것
  6. 채취석회석은 반드시 이동 콤비아 벨트를 설치 운반 할 것이며 차량 운반은 절대 불가함.
  7. 채광행위로 인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재산 및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은 물론 주민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주시켜 줄 것이며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
  8. 채광작업 전 연광4,5리, 광천리 , 조전리 , 연당2,3리 등 피해예상지역 주민전체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매년 또는 2년마다 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대조하여

        석회석에 의한 질병 판명시 완치시까지 의료비 및 피해를 보상 할 것
  9. 채광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신체 및 가축, 가옥, 농작물, 재산피해는 대소경중을 불문하고 필히 보상해야하며

         피해보상기준 및 범위, 금액 등 제반사항을 피해주민과 합의하여 산정할 것
  10. 삼보광업(주)은 매년 2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할 것.
  11. 광산반대운동에 동원된 연인원에 대한 보상금을 주민의 요구대로 지불할 것.
  12. 위 11개항의 요구조건 모두를 수용이행하고

         앞으로의 이행이 요구되는 것을 이행확약 후가 아니면 광산개발 작업을 착수 할 수 없으며
         위 요구 조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수용 및 이해하지 않을 경우 연당4리 주민과 인근주민은 일치단결,

         남면지역 전체주민과 연계하여 범 군민적 반대운동 전개 등 광산개발 원천봉쇄에 총력을 집중할 것임

                               2008.09

                연당4리 광산개발반대 대책위원장


한편 삼보광업에서는 18일 아침부터 진입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통보를 하자

18일 아침부터 연당4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대기 하였으나

공사재개가 없자 반대투쟁위원회와 주민 20여명이 전화로 항의하자

삼보광업에서는 공사를 하청을 주었으며

하청업체에서 공사지연을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