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 농민으로 기업을 상대로 막아내고 지킬만한 능력이 전무하여 탄원서 제출
남면 연당4리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는 11월10일 광산개발반대를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언론매체 및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탄원서를 남면이장협의회장 명의로 강원도민일보에 전달하였다.
탄원서에서 광산개발투쟁위원회는,
청정하고 평화로운 남면지역에 “백운석광산개발”이 목전에 임박하여 청정자연환경파괴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송두리째 위협받을 위험에 직면하였으나
이를 막아내고 지킬만한 능력이 전무하며,
남면지역은 인근 2개의 석회석광산이 수십 년간의 채광행위로 석회석분말이 농경지에 비산 축적되고
하천으로 유입 축적되어 농작물이 성장할 수 없고 식수가 오염되는 등 극심한 피해로 영농을 포기하고 있는데
또 다시 광산개발을 할 경우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함
삼보광업은 30~40년 동안 광산업에 종사해온 “광산전문 업체”로서 광산 관련 모든 법규에 정통하였기에
농업에만 종사해온 순박한 주민들로서는 광산업체의 전횡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광산개발을 강행할 경우 분진, 소음, 진동 등 공해유발과 분별없는 환경 파괴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보장될 수 없음이 명백한 만큼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여 지금처럼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광산개발을 저지시켜 달라는 간곡한 내용을 담고 있음.
탄원서는 신영주, 전창기, 박정림, 강윤덕, 조경환, 김운선 공동위원 명의로 발표하였음.
광산개발반대 투쟁위원회는 탄원서 발표와는 별개로,
11월14일 삼보광산 측과 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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