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9- 974호 2010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1
강원도지사
1. 신청자격
○ 강원도내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서 계획한 프로젝트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액 : 단체당 5천만원, 사업당 3천만원
-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20% 이상
○ 단,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
• 사업범위가 1개 시군지역에 한정된 사업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종교단체 등)
• 동일ㆍ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사업에 중복 신청ㆍ선정된 경우
• 사업비의 주된 용도가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10. 1월 ∼ 12월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11. 11 ∼ 11. 30(정기 근무일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사업 : 단체당 1개사업만 신청 가능(운영비는 별도서식에 의거 신청)
○ 접 수 처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행정과(전화 249-3031)
5.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2부(서식 1)
○ 단체운영비 신청서 2부(서식 2) ※ 운영비 신청 단체에 한함.
※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강원소개/실국홈페이지(자치행정국)/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6. 심사결정 및 통보
○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는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은 민간보조금카드제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보조금 교부
- 1차 교부(보조결정액의 80%) : 사업선정 후 실행계획서 제출 즉시
- 2차 교부(보조결정액의 20%) : 중간평가후 정상추진 평가시(8~9월중)
※ 5백만원 이하 또는 1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에 전액 교부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사업관련 주관부서
- 구비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8. 정산 및 평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 중간평가결과 부진ㆍ문제사업에 대하여는 2차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종합평가결과 우수사업 단체에는 익년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사업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강원소개/
도운영 홈페이지/실국홈페이지(자치행정국)/공지사항”에 게재된
「2010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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