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낡고 불량한 주택을 소유하여 이를 개량하거나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주민에게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내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산업진흥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1. 19. ~ 2. 12
○ 대상지역 : 영월군 전 지역(단,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 됨)
○ 신청서류
- 2010년 농촌주택개량 신청서 1부(읍.면 산업진흥담당)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지원부 1부
○ 신 청 : 읍 · 면 산업진흥담당
○ 문 의(영월군청 도시개발과 건축담당(☎370-2068), 읍 · 면 산업진흥담당)
주천면사무소 산업진흥담당 : ☎370-2221
□ 선정 대상자
○ 귀농·귀촌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분
○ 주택 노후도 및 소득수준이 낮은 분
○ 신청자 연령 및 가족원 수가 많은 분
○ 농어촌 경관주택으로 건축을 계획하는 분
□ 융자지원내용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3조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의 주택에 한하여 융자금이 지원되며
100㎡초과 건립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지원이 취소(회수)됨
○ 대출한도 : 신 · 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증축 - 세대당 2,000만원
○ 대출기간 및 금리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3%
□ 혜택 및 기타사항
○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한 조세 감면
(본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조와 「지방세감면조례」등에 의거 취득세 · 등록세를 면제)
○ 농촌주택 건립 시 관련법규 사전이행 요(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 신청하신 분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라 심사 후 개별적으로 확정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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