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영월군, 무허가 산지전용시설에 임시특례법 부합시 지목변경

心 鄕 2011. 1. 21. 11:54

무허가로 5년이상 시설물,신고바라

 

영월군은, 무허가로 전용하여 사용하던 산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허용하기위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 변경하여 5년 이상 농림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공용, 공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은, “그동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장기간 사용 중이던 시설주 등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목변경처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