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2일 환경부와 영월군 발표, 한반도습지 지정면적 2.81㎢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지형 일원이 환경부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영월군은 1월13일 군정발표에서, “환경부와 영월군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영월 한반도습지를 지정하여 보전`관리`이용에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면서 “습지에는 석회동굴, 자연교, 바위절벽 등이 잘 발달해 있으며, 수달, 돌상어, 묵납자루 등 8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담수어류의 48%(31종 중 15종)가 한국특산종일 정도로 높은 생물다양성과 고유성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영월 한반도습지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대 평창강과 주천강이 서로 만나는 지역으로, 전체면적은 한반도지형을 포함하여 2.81㎢(281ha)이다.
환경산림과 김준기 과장과 권원갑 환경기획담당은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영월의 자연 생태를 보존관리하면서 자연학습의 명소가 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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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 : 2012.01.13 13:58 김원식기자 (dw-carpos@invil.org) / 기자주소 http://reporter.news.invil.org/dw-car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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