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간접적으로 예방 및 제어 가능한 시설로 태양광 목책기, 침입 방조망, 울타리, 경음기, 침입 감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
신청서 접수기간 : 2월 3일~2월28일. 마을 이장경유~읍면사무소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타인 농지의 경우 설치동의서
지원 대상 : 영월군민.농업직접종사자
신청자 많을 경우 : 예산의 범위, 우선순위 정하여 대상자 결정.
시설방법 : 농가에서 설치비용 전액 투입하여 시설물 설치 완료 후 비용의 60%를 농가에 직접 지급. 최대 120만원.
선정발표 : 3월 말.
김준기 환경산림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으로 2013년에는 154농가에 1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7천 3백여만원 예산으로 60여 농가를 지원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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