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영월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현황

心 鄕 2014. 11. 13. 23:11

영월군,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정책현황


□ 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융자)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3월 이상 농수산업 인턴이수자는 귀농 교육 이수로 인정)

 

◦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제조 시설 마련 지원

- 세대당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주택 구입 자금>

-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세대당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2.7%(만65세 이상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접 수 처 : 영농 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문 의 :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033-370-2370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신청자격 : 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 후 영월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 중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지원규모 : 1인당 600만원 지원(자부담 40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영농시설 및 농기자재 구입비

◦ 신청방법 : 매년 1월 기간 내 사업신청 후 예산범위 내 선정

◦ 문의 및 신청 :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교육자원 ☎(033)370-2743

 

□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인

•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의 교육 훈련비 지급

• 지원규모 : 월 800천원(최대 5개월)

• 사업내용 : 선도(멘토)농가 등에 입소하여 현장 실습(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 신청방법 : 매년 1월 사업신청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 문의 및 신청 : 기술진흥과 교육자원 ☎ (033)370-2743

 

□ 각종 농업 관련 교육 안내 및 지원

◦ 교육 안내장 우편 발송 및 문자 서비스(요청 귀농인)

◦ 도 및 중앙단위 교육시 여비 지급

◦ 문의 및 신청 :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교육자원 ☎(033)370-2743

 

□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

◦ 지원내용 : 작업기 등 농기계 임대

◦ 임대방법 : 가정에서 또는 영농현장에서 전화 신청

◦ 신청 전 상담 및 확인할 내용 : 임대 농기계 종류, 임대 가능 여부, 임대료

◦ 문의 및 신청 : 농기계임대사업소 ☎(033)370-2277

 

□ 영농 분야별 상담 및 기술지도

◦ 담당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농산물 가격정보, 전자상거래 : 소득개발담당 ☎(033)370-2551

- 벼, 잡곡류 등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 식량작물담당 ☎(033)370-2744

- 채소, 버섯, 산채, 약용작물 : 채소특작담당 ☎(033)370-2549

- 과수, 화훼 : 과수화훼담당 ☎(033)370-2569

 

전입자를 위한 지원정책현황
□ 전입자 지원센터

◦ 역할 : 전입으로 인한 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의 통합조정, 전입관련 상담 및 지도

◦ 담당부서 : 영월군청 자치행정과 ☎(033)370-2232

 

□ 주택정비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2명 이상 세대 이주시 주택 정비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50만원 한도 내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 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또는 전(월)세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리 전․후 사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문 의 : 영월군청 자치행정과 ☎(033)370-2232

 

□ 전입학생 지원

◦ 지원내용 : 전입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숙사비(주택마련 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외지에서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로 진학(전학)한 학생

◦ 지원금액 : 대학 연 50만원, 고등학교 연 60만원(연 2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해당학교의 장에게 신청(서식 학교 비치)

◦ 문 의 : 영월군청 자치행정과 ☎(033)370-2232

 

□ 자동차 번호판 변경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지역 번호판 교체비 지원

◦ 신청방법 :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 문 의 : 영월군청 자치행정과 ☎(033)370-2232

 

기타 지원현황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 상 :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전업 농업인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신청방법 : 연초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제출(의료보험증 사본 첨부), 신규일 경우 수시 신청 가능

◦문 의 :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033)370-2370


농촌 보육료․양육비 지원

◦대 상 : 취학 전 자녀를 둔 거주 농업인

◦선정기준 : 농지소유 50,000㎡ 미만, 농외소득 4,000만원 미만(1자녀)

◦지 원 액 (단위:천원)

구분

만0세

만 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농촌보육료

276

243

200

138

124

140

농촌양육수당

177

156

129

89

80

90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 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33)370-2313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자

◦지 원 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 의 :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553
 
임신축하기념품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시 지급

◦문 의 :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553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 상 :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내역 : 건강 보험료 50% 감면

- 농촌 거주지역 : 22% 감면(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자동 산출)

- 농업인 지역가입자 : 28% 감면(직접 신고시)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도장, 신분증 지참) → 이장 확인 도장 → 읍면장 직인 → 공단 접수(방문 또는 팩스)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영월출장소(033)372-0625

연금보험료 지원
◦대 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기준

- 소득월액 790,000원 이하 : 본인보험료의 ½ 금액 지원

- 소득월액 790,000원 이상 : 35,550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공단에 농업인 확인서나 농지원부 제출

◦문 의 : 국민연금 원주지사 영월상담센터 ☎(033)372-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