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청안내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여건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2008 사회문화예술교육‘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사업
○ 교육대상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교육(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 지원규모 : 100여개 사업. 총 지원예산 1,700백만원 (17억원)
저소득가정 아동` 청소년 323백만원
노인 459백만원
장애인459백만원
다문화459백만원
※ 지방비 확보 및 대상별 지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관 등
※ 지원신청시 고려사항
• 예술강사 지원사업 신청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강사지원과 동사업 중 택일
•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의 경우 별도의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 공모대상에서 배제
•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민간단체 우선지원
○ 지원가능금액 : 1개 단체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가능(지방비 포함)
※ 지원금 운영 기준
• 1개반 운영에 대한 예산은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교육대상자가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로 구분될 경우, 별도의 지원신청서 제출
• 4천만원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각 다른 그룹의 교육생을 3월부터 12월까지(8개월간) 총 4개반 운영
• 지원금 주요사항 : 교육비(70%이상/강사비,교보재비,현장학습 등), 교육진행비(30%이내)
• 1개 단체 4천만원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지원되는 전체 사업의 최대 지원예산 임
(단,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는 전체 추진 사업을 고려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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