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도암댐 해결비용 못 내겠다?,한수원

心 鄕 2007. 11. 20. 13:04

강원도, 도암댐 해결 비용 전액부담 촉구
 
강원도청 2007. 11. 20(화)발표(자치지원과 수자원담당 이종근 033-249-3041)


□ 도암댐 관련 제3차 고위급T/F회의(11.7)결과

댐 내 저수된 물의 남한강(정선·영월)측 방류를 공식 확정지었으나,

강원도·한수원 간 이견으로 결정하지 못한 소요비용 및 공사관리 주체에 대해

11.26 제4차 고위급T/F회의에서 결정짓기로 하였다


□ 제4차고위급T/F회의에 대비한 산자부·강원도·한수원간 실무협의 (11.12) 결과,

방류수 및 퇴적물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강원도는 댐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자로서 한수원 전액부담을 제시한 반면,

한수원은 발전가능성이 없으면 비용부담이 불가한 입장을 제시하고

발전가능성이 전제될 경우도 40% 정도 밖에 부담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 산업자원부는 제4차고위급T/F회의에서도 강원도·한수원간 이견으로
   소요비용 및 공사관리 주체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계획임을 표명하였다


【도암댐 문제에 대한 도 및 시군 입장】


  방류수 처리방안
   ○ 한수원 : 반원형CT+3FM여과(경제성, 검증된 시설)
   ○ 전문가 : 사각형CT+3FM여과(선택취수 가능, 검증된 시설)
                    (국립환경과학원 양형재 박사)
 《도 및 관련시군 입장》: 사각형CT+3FM여과(압력식 섬유사)
  ① 취수시설 : 사각형CT
    ○ 수질개선후 한수원이 강릉시의 동의를 얻어 발전이 재개된다면
       남한강(정선·영월)측으로 하천 유지수량 방류가 불가피하므로
       남한강측 물 공급을 위한 선택취수 측면에서 사각형CT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물처리시설 : 3FM(압력식 섬유사)여과
    ○ 댐 자문단 교수 자문 결과 3FM여과시설 추천(한수원이 설치·운영 주체)
    ○ 한수원에서도 3FM여과시설 제시(댐 현지 시험가동중)


  퇴적물 처리방안(도·한수원 합의)
   ○ 처리수량 : 가배수로 입구 10만㎥
   ○ 방류수 처리후 퇴적물 상태(폐기물 여부, 악취, 수량, 토질) 등 검사후 적정방안 검토
《도 및 관련시군 입장》
    ○ 상층수 방류후 수중준설 우선 시행
      - 상층수 물을 뺀후 퇴적물 상태 검사, 적정방안 검토


  댐 방류수 처리시설 비용
   ○ 한수원 : 발전정지시부담불가, 발전가능시40%부담(물이용자 부담분)
       - 하천·호소의 오염행위자가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 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적용대상 아님
   ○ 전문가 : 한수원 및 국가에서 80% 부담, 강원도 20% 부담
       - 강원도 재정여견 등 현실적 고려 5% 부담(발전 합의시 한수원 전액부담)
 《도 및 관련시군 입장》: 한수원 전액 부담
  ① 댐 건설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므로 원인자인 정부 및 한수원 부담
  ② 수질개선 후 발전재개 논의가 가능하므로 수혜자로서 부담
  ③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환경피해 보상차원에서 부담
  ④ 한수원이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도 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등의 금지) : 한수원 주장
       ⇒ 상류 비점오염원은 오염행위자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오염에 책임 및 소요비용부담이 원칙
        ⇒ 정부 및 한수원이 댐 건설 및 발전운영에 의한 호소수질 오염 및 퇴적물 발생이므로

              정부와 한수원이 책임 및 소요비용부담 마땅


  퇴적물 처리비용 부담
   ○ 한수원 : 50% 부담 용의(방류수 처리와 별도)
         - 호소를 관리하는 평창군수(수면관리자)가 부담
            (수질 및 수생태게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용대상 아님
   ○ 전문가 : 강원도·한수원 분담

   《도 및 관련시군 입장》: 한수원 전액 부담
  ① 댐 내 퇴적물은 댐 건설이 유일한 원인이므로 한수원 부담 마땅
   ※ 한수원 주장 문제점(수면관리자로서 평창군수 부담)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호소안의 쓰레기의 수거·처리)
       ⇒ 평창군수가 수면관리자이나 호소의 수질개선 및 퇴적물처리 책임 없으며

            댐 토지 소유자인 한수원이 책임


  공사관리 주체
   ○ 한수원 : 강원도 주관

       (하천관리청및수면관리자는지자체,난공사로 위험성 예상, 하천훼손 등 각종 지역현안 대처 불가)
   ○ 전문가 : 강원도와 한수원이 협의 ※ 발전 전제시 한수원 주관
 《도 및 관련시군 입장》: 한수원 주관
  ○ 댐 건설의 건설의 주체, 소유·관리자, 저수 등 오염발생의 원인자로서 한수원 주관 공사시행이 마땅


  도암댐 문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상정
  ○ 산자부 : 제4차 고위급T/F회의 결과 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비용 분담,

                   공사주체 결정 등을 국조위에 상정 계획 표명
     - 제4차 T/F회의→국무조정실 결정요구(11월말)→최종결정(12월중)
 《도 및 관련시군 입장》: 상정 반대
  ○ 댐 문제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부의 반대(결정 지연)
     - 도와 산자부·한수원간 이견 대립으로 합의 곤란시 상정 결정 예상
     - 댐 문제의 연내 결정을 전제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부의 불가피시
        ·한수원의 소요비용 전액부담(국비지원 포함), 공사주체 지정 결정 요구


□ 지역주민들은 산업자원부가 도와 한수원의 의견차가 커서

제4차 고위급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비용부담과 공사주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결정해 주도록 상정할 예정임을 전해 듣고,

이는 산자부가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책임을 회피하여

국무조정실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극한 투쟁을 선언하고

금주내에 산업자원부장관과 한수원사장을 면담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 강릉·영월·평창·정선 도암댐해체추진위원회와 번영연합회 에서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생태계를 비롯한 환경파괴의 조장의 주범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와 함께

생존권 투쟁과 생태계 환경 복원을 위해 극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음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남한강 방류가 고위급 T/F회의에서 결정되었으므로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이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과 산업자원부가 부담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 ‘05. 12월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도암댐 문제는 최종 결정되었으므로

       국무조정실에 재상정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 강릉 등 4개시군 및 의회, 댐해체추진위원회, 4개시군 번영연합회 등 지역의 의견과 공조를 통하여

       산자부와 한수원이 도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강력히 제기
  - 11.26일 제4차 고위급T/F회의에서

       소요비용을 정부 및 한수원이 전액부담 및  주관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임


《소요사업비 비교》
  □ 취수시설 설치방안

 

구 분

L형취수관【원안】

반원형C.T【대안1】

사각형C.T【대안2】

개요

L형취수관 설치

 - 직경 1.5m

 - 높이 31.5m

 - 사업비 : 87.3억원

반원형C.T 설치

 - 반경 8m

 - 높이 15.6m

 - 사업비 : 69.1억원

사각형C.T 설치

 - 폭 16m, 길이 8m

 - 높이 46.8m

 - 사업비 : 98.2억원

특징 및

장단점

시공성, 유지운영 불리

취수후 철거 불편

경제성, 유지운영 유리

취수성능 불리

 (퇴적물 교란 우려)

시공성, 취수성 유리

경제성 불리

  ⇒ 검토결과 경제성·유지관리성을 감안「반원형C.T(대안1)」방안이 적절함


  □ 하류 물처리시설 설치방안

구 분

유연성섬유사여과(3FM)【원안】

고속응집침전+중력식여과【대안】

개요

40만㎥/일 처리

- 공사비 445억원

- 유지관리비 7.2억원/3개월

-소요부지 1,900평(전처리시설 별도)

40만㎥/일 처리

 - 공사비 422억원

 - 유지관리비 15.1억원/3개월

 - 소요부지 3,400

특징 및

장단점

방류수의 SS, 탁도 처리

고부하시 처리안정성에 문제

적용시 전처리시설 추가 필요

 →소요공사비 및 소요부지

    추가필요

방류수의 SS, 탁도, T-P처리

처리능력이 안정적이고 부하변동에

유동적 대처가능

준설여수 연계처리 가능

소요부지 및 유지관리비가 큼

    ⇒ 처리안정성및오염부하대응성면에서대안「중력식여과(대안)」이적정


  □ 방안 선정의견 : 검토사업 선정시 총사업비 : 593억원~637억원

구 분

취수시설

작업구간 

준설토 처리

하류 

물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가배수로

입구준설

선정안

 

반원형C.T

사각형C.T

펌프 및

크람쉘

중력식여과

유연성여과

물처리시설

10만㎥

최소

593

69

15

422

15

72

최대

637

98

445

7

    ※ 가배수로 입구 준설비용(10만㎥) 72억원은 관련 업체 자문 결과임
      (L형취수관 검증용역에서 미검토)

 

댐으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 담수로 인한 홍수조절기능 미흡으로 하류지역 수해피해 영향
    - ‘02~’03년 태풍시 정선지역 5,000억 이상 피해 발생
       ※ 도암댐 평시방류 초당 21톤→‘02 ’루사‘시 초당 625톤(30배),
   - ‘02 태풍 ’루사‘ 시 : 피해액 2,553억원, 복구액 3,125억원
   - ‘03 태풍 ’매미‘ 시 : 피해액 1,427억원, 복구액 2,122억원


  ○ 흙탕물 장기간 방류로 관광객 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정선)
    - 관광객 격감 : ‘06년 547천명→’07년 274천명(△50%)
     ※ 동강래프팅 탐방객 감소 : ‘03년 109천명, ’04년 85천명(△22%)
        *‘05연구용역 P3-29 참조
    - 관광수입 감소 : 약 195억원(‘06년 설문조사 결과 1인당 지출액 반영)
    - 정선·영월지역의 청정이미지 손상으로 관광객 급감 및 지역주민 유출
    ⇒ 관광객을 상대하는 민박,래프팅등 영업타격 및 지역경기 침체


  ○ 흙탕물 방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동강)
    - ‘95년 도암댐 퇴적물 방류로 하류지역 오염 : 정선군 피해보상 76억
    - 수생태계 파괴로 어족자원 고갈 : 동강 ‘02년 31종→’06년 26종
    - 송천수계 생태계 파괴로 인한 먹이사슬 붕괴로 조류감소 또는 멸종
                                   : 동강지역 ‘98년 72종→’06년 47종
     ※ 동강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 정밀조사 자료(‘06~’07년)


  ○ 흙탕물 방류로 상수원 정수·취수비용 증가(정선·영월)
    - 정선 3개 읍면의 상수원수 사용에 따른 정수비용 연간 수억원 증가
    - 영월정수장 톤당 약품비 18천원(‘03년) : 전국평균 6천원의 3배


○ 강릉 남대천 피해보상
    - 남대천 하구 가리비 양식장 및 안목 어촌계 피해보상 43억원(‘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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