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현황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체노인인구 60%, 300만명)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기초 노령연금법이 통과되었음.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영월군내 70세이상의 노인인구 중 95%에 해당하는 3,725명이 신청을 하였음.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3천원까지 받게 됨.
⇒ 65세이상은 2008년 4~6월에 신청하며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
기존의 교통수당(2009년까지 점진적 폐지)과 경로연금(2008년 완전폐지)은 페지 되고
기초노령연금 하나로 통합되어 노인들에게 지원이 되며,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지급액이 인상됨.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비가 80%지원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로 도비가 4%, 군비가 16%로 충당된다.
영월군의 경우 지방비 부담은 2007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재원확보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07년 VS 2008년 군비 부담 비교 (단위:원)
구 분 | 2007년 | 2008년 | 비 고 |
경로연금 | 87,775,000 | 0 | |
교통수당 | 933,980,000 | 254,477,000 | |
기초노령연금 | 0 | 696,680,000 | |
계 | 1,021,755,000 | 951,1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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