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신동해안 시대 개막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心 鄕 2007. 11. 24. 18:12

.  신동해안 시대 개막 - 동 서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

강원도 발표 : 2007.11.24.

 

□ 추진배경 및 경위

◦ 동해안권 여건변화에 대한 선점 및 공격적 대응, 지역발전을 위해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제안과 주도로

   동해안권 시도간 공동대응 기반 및 공조체계 구축

    - Peace Sea Vision 선포      : 03.11.27 (강원도 주관, 동해)

    -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구성 : 04.11. 8 (강원도 제안, 포항)

    -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실 건의 : 05.12.15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주관 계획수립 및 건의)


  ◦ 강원도의 주도로 마련된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 등 동해안권 공동발전과제를 실현할

     법적 토대로서 「동해안광역권발전지원특별법」제정 합의

    - 06.12.13, 김 진선 강원도지사 주관으로 동해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개최

    - 강원 등 동해안권 3개 시도지사, 최연희 국회의원, 심재엽 국회의원, 정문헌 국회의원 등

       동해안권 국회의원 15명 참여

    ⇒ 강원도 주도로 3대연안의 획기적인 발전계기 마련 및

         동해안축의 국가적인 개발을 통한 U자형 국토균형개발 완성


□ 동해안의 여건과 가능성

  ◦ 동해안은 국가발전을 견인할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가적인 정책과 개발축에서 소외

    - 70~80년대 경부축, 90년대이후 서 남해안권에 국가적인 개발정책과 지원 집중

    - 동해안 655㎞중 철도 52㎞, 고속도로 61㎞ 등 기간교통망 절대부족

    - 제조업체 전국 10.9%, 산업단지 15.6%, 항만 24% 등 경제기반 와해


  ◦ 최근 국토균형발전, 남북관계 진전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동해안권의 역할증가 및

    정부차원의 집중적 개발 필요성 대두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동해축을 환태평양권과 북한, 러시아,

       중국 동북부를 연결하는 환동해권의 중심축으로 규정

    - 남북정상회담, 남북철도 시험운행 등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

    - 해양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등 청정신소재 산업의 국내 최적지

 


□ 법안제정 일정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발의 : 06.12.14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의원

      (한나라당 울산 북구,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 남해안 관련법과 병합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 07.4.19

    - 남해안균형발전법안 등 남해안 관련 3개법안과 병합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법안명칭 변경,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07.11.21

    -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

        타지역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계류 : 07.4.26~07.11.20

    -「동 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으로 법안 명칭변경, 통과


  ◦ 국회 본회의 통과 : 07.11.22


□ 법안의 주요골자 - 총8장, 39조, 부칙6조

  ◦ 정부가 전담조직을 통해 동해안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첨단신산업 유치 및 지원, 각종 개발사업절차 간소화 규정


  ◦ 대상지역 :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전국 73개 시군구)

    - 우리 도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 정부주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대통령 승인확정


  ◦ 동해안개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 국무총리실에 동해안권 발전위원회 설치 (위원장 국무총리)

    - 건설교통부 산하에 동해안권 발전기획단 설치 및 동해안권 발전공동협의회 운영


  ◦ 지역발전, 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조항 규정

    - 첨단과학기술단지, 해양관광 문화관광산업진흥, 투자진흥지구 지정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감면

    - SOC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one Stop Service로 경쟁력 강화

    - 건축법 등 36개 법률의 72개 인 허가 의제처리로 시간 경비절감


□ 법안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동 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은 지방의 제안과 창안으로 제정된 상향식 입법이면서,

    김진선 강원도지사 주도로 도내 정치권과의 공조, 광역자치단체간 횡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실현 등 동해안권발전의 획기적 계기

    - 동해고속도로 연장 및 동해선철도 부설 등 동해안권 광역 교통 물류 SOC 조기확충

    - 동해안 광역문화 관광벨트 조성, 환동해 신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연안관리 및 자원보호 공동협력사업

    - 강릉 설악 금강 등 물류 산업 문화 관광 핵심거점 개발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 개요 : 2006~2020>

   ∙대상지역 :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 3개시도 20개 시군구

                  ∙13,754.23㎢, 2,722천명, 총228개사업 93조 8,200억원

   ∙경제유발효과

      - 총생산유발 동해안 140조원 → 강원도 53조원, 38%

      - 고용유발   동해안 133만명 → 강원도 59만명, 45%


  ◦ 정부의 동해안개발 전담기구를 통한 동해안개발 추진으로

           동해안개발의 실행력 제고 및 개발기간 단축

    - 동해안권 발전위원회 및 동해안권 발전기획단의 계획수립 및

           개발주도로 동해안 개발실행

    - 안정적인 지역개발 추진으로 민`외자 유치증대 등 지역경제 회생


  ◦ 권역별 발전계획의 실행근거 확보로 지역발전 탄력

    - 강원남부해양휴양벨트 : 삼척 해안지역 59개사업 1조 5,016억원

    - 동해안축 도경계권종합개발사업 : 도경계 4개읍면 68개사업 4,488억원

    - 제4차 강원도관광개발계획 등


  ◦ 각종 규제개선으로 민`외자 유치 탄력 및 첨단산업 정착기반 조성

    - 36개 법률 72개 인`허가 의제처리로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임대료감면, 융자 등


□ 향후계획

  ◦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주도적인 참여

    - 정부지원범위 및 규제완화의 최종적인 범위와 절차, 재정지원 등

    - 동해안권 발전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 및 도 자체 T/F팀 구성 등


  ◦ 정부의「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수립 대비

    - 고속도로`철도 등 도 현안사업 우선반영 및 조기착수

    - 동해권 시도 및 시군과 연계, 지역의 개발기조 최대한 반영


  ◦ 동해안 지역 민`외자 등 투자유치 전략수정 등
.

 

동해안권 주요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390,249

 

3도연계 광역교통망

 

 

198,906

 

 

동해고속도로 (고성~부산)

445.6㎞

05~11

93,468

 

동해선철도 (고성~부산)

478.6㎞

02~14

84,180

 

국도7호선 (고성~부산)

432.6㎞

89~08

21,258

 

교통`물류 SOC 확충

 

 

129,085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양양)

153㎞

04~09

59,002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118㎞

97~10

27,378

 

속초항 시설확충

 

90~11

3,958

 

동해항 시설확충

 

92~11

5,004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108㎞

19까지

25,527

 

양양 신항만건설

 

20까지

8,216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8,516

 

 

동해자유무역지대

 

06~15

2,782

 

해양심층수단지 조성

 

06~11

695

 

해양심층수산업기술센터설립

 

06~10

200

 

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

 

05~10

1,000

 

 IT산업 특성화지원산업

 

06~10

51

 

건축자재수출입가공 및 조립기지구축

 

06~10

100

 

신소재원료생산 집적지화사업

 

06~10

400

 

강릉광역권 R&D특구지정

 

06~12

2,155

 

방재산업단지조성

 

06~09

730

 

북방교류신산업단지 조성

 

11~15

313

 

신재생에너지팰트파크조성

 

06~08

90

 

 

1)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사업」

     중 3도연계 광역교통망관련 사업 및 동해안관련사업

   [사업비는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2006.6.) 기준]

구  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문화`관광벨트

 

 

42,415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

 

04~15

5,699

 

고성관광자원 개발

 

01~12

6,066

 

문화유적공원조성

 

03~15

323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00~10

290

 

동해안축 복합관광개발사업

 

04~13

4,488

 

속초 러?중문화촌 조성

 

06~12

183

 

남북교류거점지역개발

 

06~11

670

 

세계항구문화엑스포및해양타워밸리

 

06~20

950

 

해양휴양벨트조성

 

06~20

15,016

 

대청봉케이블카설치

 

07~15

150

 

양양국제공항 배후복합단지조성

 

11~20

1,189

 

양양관광자원개발

 

06~20

5,235

 

강릉사계절관광지개발

 

06~11

2,156

 

연안관리?자원보호 및 방재

 

 

11,327

 

 

인공어초시설확충

 

68~20

1,215

 

해중림조성

 

02~11

111

 

수산물처리?저장시설

 

91~20

525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02~11

2,085

 

어촌종합개발

 

94~13

527

 

지방어항건설

 

94~13

1,747

 

어촌정주어항건설

 

72~20

2,005

 

자연형하천정화사업

 

03~20

547

 

해안정비사업

 

00~09

862

 

바다목장화사업

 

06~10

100

 

한해성 종묘배양장건립

 

06~08

400

 

?수산관광시설확충

 

06~20

420

 

연어생태전시관건립

 

06~10

250

 

고성복합증양식기반시설확충

 

07~12

133

 

수입수산물도매시장건립

 

09~19

200

 

한해성 수산자원조성센타건립

 

07~1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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