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영월군 농업정책과 군정 브리핑 2009.01.13

心 鄕 2009. 1. 13. 11:08

영월군 농업정책과 군정 브리핑 2009.01.13

 

2009 농어촌진흥기금지원             

                 문의전화 370-2373

 

지역실정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과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09. 1. 2 ∼ 2009. 1. 31(30일간)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개별농가, 품목별작목반, 농업법인

       - 대상사업

         지역특화사업, 수출유망농산물,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산물 부가가치제고

       - 지원규모 : 개인 10∼ 50백만원,  단체 50∼ 2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상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추진상황

       - 계획통보 : 2008.12.24.

       - 통보기관 :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군지부, 회원농협

 

        향후일정

       - 사업검토 : 2009. 2. 1 ∼ 2009. 2. 10.

       - 농정심의 : 2009. 2. 11.

       - 사업추천 : 2009. 2. 13(군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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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신청

                  문의전화 370-2373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으로 농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분산된 사업신청에서 오는 농업인의 혼선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도 농림사업신청 공고문을 각읍면 마을단위까지 배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09. 1. 6 ∼ 2009. 2. 6(1개월)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림업관련종사자

      - 대상사업 : 73개사업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농업정책과, 농협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경영일지(3천만원 융자금 수반시 대출신청 자료)

 

      추진상황

      - 공고문배부 : 2009. 1. 12.

      - 배 부 량 : 1,000부(읍`면 반단위까지)

      - 배 부 처 : 읍`면, 마을, 농협, 임협 등

 

      향후일정

      - 신청마감 : 2009. 2. 6.

      - 사업검토 : 2009. 2.12.

      - 농정심의 : 2009. 2.13. ∼ 2. 25.

      - 사업신청 : 2009.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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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사육단계 안내

                 축산담당 ☏ 370-2392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 란?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 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임.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육단계 안내문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

 - 이법은 소의 축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소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소 산업을 보호하고,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제도인 만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 소 사육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 사육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양도, 양수하거나  폐사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

   ○ 양도, 양수, 폐사한 경우에는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 양도 및 양수자

      정보 이동연월일, 거래장소, 폐사일자, 폐사원인 등을 신고

   ○ 2009. 6. 22일부터 공인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금지

   ○ 소의 축생, 양도`양수, 폐사 등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과태료(5백만원 이하) 부과

        신고처 : 축협영월지점(372-2263), 농업정책과(37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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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조성사업

        농업기반담당 370-2486

 

우리군에서는 도천지구에 이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품격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중동면 직동리에 추가로 전원마을을 조성합니다.

 

      사업개요

      - 위    치 : 중동면 직동리 37번지 일대

      - 지 구 명 : 직동지구(크리스탈벨리)

      - 사 업 비 : 15억원(국비 10.5, 군비 4.5)

      - 사업기간 : 2009 ∼ 2011(3개년)    

      - 구역면적 : 155,928㎡

      - 계획가구 : 43가구

 

      추진계획

       - 기본계획수립 : 2009. 4월

       - 마을정비구역 지정 : 2009. 6월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 2009. 9월

       - 기반조성공사 및 주택인허가 : 2009. 10월

       - 입주완료 : 2011. 10월

 

      기대효과

       - 도시민의 적극적 유치로 농촌지역 공동화방지 및 인구유입효과

       -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사회안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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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농산물마케팅담당(김대경)☏ 370-2186

 

영월군에서는 수출을 확대 권장할 계획으로 수출농가에 대한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물류비는 수출총액의 2%를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영월군에서는 자체사업비를 확보 4%의 물류비를 추가 지급하여 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6천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총수출액은1,245백만원으로 이중 화훼 수출1,182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작목 개발을 위하여 지속 확대 지원 할 계획이다. 이는 2007년도 대비 25% 늘어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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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농산물마케팅담당(김대경)☏ 370-2186

 

영월군은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협의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합니다.

 

 일정별로는

 1. 14 ~ 23(10일간) 잠실 종합운동장 특설판매장을 시작으로

 1. 20 ~ 21 성북구청. 은평구청

 1. 21 ~ 22 인천시 연수구청

 1. 22 ~ 23 구로구청에서 직거래 판매행사가 개최되며

 2. 4 ~  2. 8까지 서울 성동구 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

 2. 24 ~  2. 27까지 4일간 영월군과 협력업체인 GS리테일이 주관하는 홍보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할 계획이다

 

주요 판매 품목은 사과를 비롯한 된장, 고춧가루, 더덕술, 한우 등

30여종의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 할 계획이며,

영월군수의 품질인증서를 부착하여 도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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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사업 신청 접수

               농산물마케팅담당(김대경)☏ 370-2186

 

영월군에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1개소당 지원액 2억으로 보조80%, 자부담 20%로 추진되는 농산물 가공사업은

생산만으로는 농가 소득에 한계가 있어 생산-가공- 유통에 따른 농산물 판매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파격적인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9개소가 신청하여,

산머루(포도)와인가공사업, 배추절임가공사업, 고춧가루 가공사업 등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완료 계획이다,

 

가공사업은 반드시 마을회 및 작목반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농가 스스로 가공 할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인 농가에 소득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계획다.

 

올해는 2개소에 4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회나 작목반에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지원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