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전액 회수, 본인에게 전달
영월경찰서(서장 이의신)는, 전화금융 사기범을 검거하면서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하여 영월군 북면 마차리 한(남.84세)씨 등 3명에게 12월10일 전달하였다.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2명은, 지난 10월 한씨에게 아들을 납치했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1,100만원을 송금했으나 전화사기로 느껴져 경찰에 신고했던 것. 수사과 사이버수사팀(팀장 엄태수)은, 즉시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지급정지는 물론, 계좌추적 수사를 펼쳐 사기범 2명을 검거하고 전액 회수하여 돌려주게 되었다.
한씨는, “아들이 매월 보내준 용돈을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되찾게 되어 너무 고맙다”면서 경찰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 했다.
출판일 : 2009.12.10 17:31
dw-carpos@invil.org / 기자주소 http://reporter.news.invil.org/dw-car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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