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부터. 3년 만에 원점 부활
예전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건축 관련 민원을 처리하던 업무가 2006년 5월8일부로 군청에서 일괄 처리하던 업무가 복원되어 2010년 1월1일부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월군 도시개발과는 12월23일 브리핑을 통하여 “그동안 원거리 읍면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건축 민원을 상담하기 위하여 직접 군청을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월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공포함으로서 시행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작물축조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 관련 사무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편안하게 처리하게 되었다.
출판일 : 2009.12.23 17:46 dw-carpos@invil.org) / 기자주소 http://reporter.news.invil.org/dw-car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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