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3%에 5년거치 15년 상환제로 사업신청 받아
영월군은 농촌경관주택을 신축하려는 귀농·귀촌인과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5,000만원씩 연리3%에 5년거치 15년동안 상환하는 농촌주택 개량 및 신축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1월31일부터 2월22일까지이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선정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개별로 통보하게 된다.
선정대상자는 귀농·귀촌인,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택개량. 주택 노후도 및 소득수준, 연령 및 가족원 수, 농촌 경관주택 건축을 계획하는 이 등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은 “농촌마을에도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주택이 건립되어 살고 싶은 영월, 아름다운 영월로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군민이 경관주택 건설 및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상담은 영월군청 도시디자인과 건축담당(☎370-2068),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담당부서에 문의 하면 상세한 안내와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출판일 : 2011.02.01 10:28 인빌뉴스홈 > 인빌소식 > 강원 영월 술빛고을 | 정보/시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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