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영월군, 다자녀가정에 특별지원사업 마련

心 鄕 2011. 2. 1. 20:05

영월군, 2011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출산·양육의 유리한 환경조성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특별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다자녀가정에서는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본인 또는 보호자

○ 지원내용 - 소득제한 없이 0∼2세 월 10만원, 3∼5세 월 88,500원∼98,500원 지원

                      (국비가 수반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아동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읍면에서 신청 받아 군에서 매월 25일 지급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연평균 970천원 지원(성적우수, 체육특기생을 제외한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분기별(2․5․8․11월) 20일 학교계좌 등에 지급


[대학교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만24세 이하 대학 입학생

○ 지원내용 - 1,000천원 지원(1인당 1회에 한하며, 성적우수 장학금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 단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방법 - 2011. 3. 2일 ∼ 4. 30일 읍면사무소에 신청(등록금 납부필증, 입학금 납입증명서  등 첨부),군에서 확인 후 계좌 입금


※  문    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보육담당(☎37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