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경찰서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예방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월5일 교통관리계는 브리핑을 통하여 “각종 모임의 자리가 빈번할 시기에 음주운전은 가족과 이웃 모두를 슬프게 하는 끔직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자동차는 집에 두고’ 문화가 번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1년12월9일부터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높아졌다.
위반횟수별 처벌기준을 보면, ▲0.2% 이상은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 ~ 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 ~ 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이다.
영월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가 나와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방어 운전 및 타인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이나 의심 차량을 발견할시 112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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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 : 2011.12.06 10:20 김원식기자 (dw-carpos@invil.org) / 기자주소 http://reporter.news.invil.org/dw-car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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