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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경관주택 선정 시 500만원지원

心 鄕 2013. 10. 14. 23:11

영월군, 경관주택 선정 시 500만원지원


목적 : 아름다운 영월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건립을 위하여 경관주택건축비를 지원.

 

경관주택 신축지원계획 : 10월2일 공고


신청자접수 : 11월4일까지


지원 주택 : 5동


지원 금액 : 1동당 5백만원.


지원 대상 : 지원계획 공고상의 신청기한까지 완공,  도시지역 외(녹지지역 제외)지역에 건축하는 단독주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 주택, 농어민이 자력으로 신축하는 주택 등.

 

신청방법 : 영월군청 도시디자인과 건축담당부서에 경관주택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도와 건축현황 사진 등을 제출


기타 문의 : 영월군 도시디자인과 건축담당(☎033-370-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