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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자-정부의 신활력사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心 鄕 2006. 9. 20. 19:04

지역균형발전과 신활력사업



2006. 09.



국 가 균 형 발 전 위 원 회



-  차     례  -


  Ⅰ. 신활력사업 추진배경  ……………………  1


  Ⅱ. 신활력사업의 특징  ………………………  3


  Ⅲ. 신활력사업의 주요내용  …………………  9


  Ⅳ.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 12


  Ⅴ. 향후 추진방향 …………………………… 14

 

     ※ 참고 : 신활력지역 선정현황 ……………… 16



Ⅰ. 신활력사업 추진배경


1.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한계


수도권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 정책으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지역 발생


 o 수도권 및 경부축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수도권으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국토 불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그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개발사업들은

    대부분이 중앙부처 주도의 H/W 중심의 인프라구축 사업들이 많음


 o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발전의욕이나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역량을

     촉발하지 못하였고, S/W 분야나 교육?홍보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


지역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 없이 여러 지역에 나눠주기 식으로

     소규모 분산투자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짐


 o 범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낙후지역 지원프로그램이 없이

    유사한 사업내용을 각 부처별로 백화점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대부분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행정기관 주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사례 발생



2.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비전


□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 1.13)


 o 전국최소기준에 미달하는 낙후지역에 대해서

    통합적 균형을 통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지역혁신을 토대로

    지역특성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새로운 지표에 따른 낙후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고

    매년 2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낙후한 지역이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지역개발 프로그램 마련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이하여 지역혁신체계(RIS)지역특성화자원을

   활용하여 내생적 자립형 균형발전정책 추진


 o 지역혁신체계는 공동학습 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고도화를 추진 하는

    자발적 내생적 성장엔진


도시와 농촌이 대립적,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農都相生의 관계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과 국민통합의 이중효과 달성


 o 수동적 의존적이 아닌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농산어촌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1차.2차.3차산업의 융합을 통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Ⅱ. 신활력사업의 특징


1. 사업성격상 특징


관주도의 생활 정주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는 S/W 성격의 사업 시행


 o 지자체.대학.기업.NGO.언론.연구소 등 지역내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작용하여 인재육성과 참여활동.교육.연구개발.

    지역마케팅 등의 S/W 성격의 사업추진 기반 위에서

    지역특산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소득창출사업 수행

  

◆ 신활력사업은 낙후라는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부터 짓는 것(H/W사업)이 아니라, 환자의 체력 증진?치료제의 효능 향상 의사의 자질 향상(S/W, B/W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모여 공동기획(지역혁신협의회)함으로써 계속적인 지역혁신(RIS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임


 o 신활력사업 정책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도로.주민생활환경개선.대형시설물 등의 H/W 사업은 사업내용에서 제외


    ※ 기존 낙후지역사업이 도로 확 포장, 상 하수도건설, 하천정비,

       회관건립 등 생활환경개선에 집중되는 것과 차별화됨


【 S/W 사업유형 예시 : 약쑥 웰빙산업 육성의 경우 】

시장조사, 공동판매망 구축, 특허청구, 고온숙성기법 연구개발, 위탁교육.연수, 포장재 고급화, 해외판로 개척, 외부강사 초빙, 지도자 양성, 관련 기업과 자매결연, 브랜드 개발, 벤치마킹 사례견학, 방송홍보, 협의회 운영, 관광상품 개발, 약쑥재배 농가 교육 등



지방의 수요에 의한 지역선정이 아닌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지표에 의한 사업대상 지역 선정낙후도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급


 o 인구, 산업경제, 재정 측면의 3개 분야에 대해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주민세, 재정력지수 등의 지표를 적용 종합지수를 산출,

    하위 30% 시군인 70개 시군 선정


 o 신활력 시군을 낙후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 A그룹 (하위 10%까지, 23개 시·군) : 30억원

  - B그룹 (하위 11~20%까지, 24개 시·군) : 25억원

  - C그룹 (하위 21~30%까지, 23개 시·군) : 20억원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보조사업과 달리 분권.상향식 사업선정으로

    지역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


 o 지역이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발굴 추진


  - 단편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아래

    부가가치와 소득 창출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하여 선도사업추진


 o 중앙정부에서는 신활력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고 사업실적 평가


□ 사업내용은 농어업에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이 부가된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


 o 단순한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판매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관광 등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킴으로써 소득기반 확대


 o 교육참여, 연구개발, 마케팅, 선도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는

    종합프로그램 성격의 사업내용을 포함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신활력사업의 비교>

구    분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

신활력사업

사업성격

SOC 생활 환경기반시설

하드웨어 성격의 사업위주

지역혁신역량과 성장동력 강화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위주

선정지역 범위

지구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사업별로 상이)

시·군·구 단위

사업추진주체

관 주도(지자체)

민간참여 가능(산·학·연)

사업내용

H/W 분야

(SOC건설, 생활·정주환경개선)

S/W 분야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원)

(예시)

도로개설 및 확·포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마을회관 건립

함평 나비축제

함양 옻칠산업

인제 모험레포츠 연구회


2. 추진방법상 특징


□ 지역혁신주체(Actor)들이 상호작용과 신뢰?협력의 네트워킹을 통해(System)

   지역발전의 선도사업(Program)을 수행하는 ASP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o A(Actor 또는 Innovator) :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주체로서

    기업가,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연구원 등을 의미


 o S(System) : 구성원 간에 네트워킹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 이루어질 수 있는  하부구조가 되는 시스템


 o P(Program 또는 Project) : 주체간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시스템을 구축한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도사업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추진단」및 「자문위원회」구성 운영



 o「공동추진단」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신활력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결과 심의, 공동기획 조정을 통한

    사업간 연계방안 등 심의


   ※ 관계부처(8) :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문광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기예처


 o「자문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지역혁신협의회 위원.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지역차원에서는「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사업 전체의 종합 기획 역할을

   담당 또는 지원토록하고, 지역주민.학계.관련전문가.지역혁신포럼 등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토록 권고


지역혁신자문관(FD)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지역에 전문지식과 정보 제공


 o 신활력사업은 지자체 자율적인 계획하에 수립 진행되는

    자립형 지방화사업이므로 전담자문가의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


   - 각 시군에서는 지역혁신자문관을 1인씩 선정하여 사업관련 계획수립,

     집행, RIS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받음



 o 지역혁신자문관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o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축소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과 협력 유도


    ※‘05년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총 25개 시군에 인센티브 131억원을 지급하였고,

        사업 집행실적 평가결과 22개 우수시군에 총 94.5억원의 인센티브 지급



 o 집행과정에서 H/W 위주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당초 사업목적 달성



. 신활력사업의 주요내용


1. 선정 방법


□ 선정근거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의거 행자부 장관이 신활력지역을

    매 3년마다 선정·고시토록 함에 따라 ’

    04년도 처음으로 선정(‘04.9.3 고시)


□ 선정기준 : 3개 분야,  4개 지표

 o 지표내용


분   야

 

지   표

   

적용자료

인구적 측면

 

① 인구변화율

70~’00까지의 선형인구 변화율

② 인구밀도

 03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30년간 인구변화율 분석자료

03년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행정자치부)

산업경제적 측면

③ 소득세할주민세

  ※ ’00~’02년간의 평균

지방세정연감

  (’01~’03, 행정자치부)

재정적 측면

④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00~’02년간의 평균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02~’04, 행정자치부)

 

 o 순위 산출방법

   - 분야별 가중치 적용 = 1 : 1 : 1

   ※ 30년간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의 가중치 적용은 0.5 : 0.5로 함


□ 선정결과


 o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 하위 30%(70개 시군) - 6개市, 64개郡

 o 신활력지역은 백두대간의 산악지역과 南西연안지역에 집중

 

 

2. 신활력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유형


 o 기존 낙후지역 개발사업과는 달리 향토자원, 지역문화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 사업이 전체사업의 77% 차지

 

유     형

건 수

(총 70건)

대 표 사 업 (예시)

향토자원 개발

(농특산물)

35건

발효천국 순창 조성사업(순창군)

세계적 명차육성사업(하동군)

지역문화관광 개발

12건

물레방아골 청정휴양 관광산업 육성(함양군)

춘양목 산림휴양테마파크조성(봉화군)

지역이미지 마케팅

7건

HAPPY 700 브랜드 강화(평창군)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진안군)

교육 인재육성

5건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

생명체험대학운영(구례군)

생명 건강산업육성

6건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정선군)

인삼.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건강사업(금산군)

해양 수산자원개발

5건

해양심층수활용 지역특화산업 기반구축(고성군)

해양생물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완도군)


 o 사업내용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 중 신활력사업을 통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신규 사업 발굴(예시)

기존 사업 연계(예시)

블루투어리즘 전개(옹진군)

생태건강산촌만들기지역마케팅사업(진안군)

녹색농촌체험 지구조성(군위군)

해양심층수랜드 기반조성(울릉군)

해양투기 축산분뇨자원화사업(고성군)

Happy700 브랜드 명품화사업(평창군)

홍길동 브랜드 구축(장성군)

자율생산공정개선 사업(순창군)

임실치즈브랜드화사업(임실군)

함평나비 지역이미지 강화(함평군)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o ‘05년부터 매년 약 2,000억원 정도를 지원하되,

    1차 지정된 신활력 지역에 대해서 3년간 3차에 걸쳐 최대 9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


   -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재선정하되 단계적으로 축소 

 

 o 3년간(‘05~’07) 총 280개 사업에 약 8천 2백억원 규모

    

사업년도

사업비(억원)

국  비

지방비

민자 등

’05~’07

8,201

5,800

1,305

1,096

’05

2,675

2,000

379

296

’06

2,770

1,900

451

419

’07

2,756

1,900

475

381

 

□ ‘06년도 국비지원


 o 예산배정은 신활력 시·군별 낙후도를 감안하여 기본배정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병행


   - 기본배정 (1,750억원) : ‘05년도와 동일

     A그룹 (하위 10%까지, 23개 시·군) : 30억원

     B그룹 (하위 11~20%까지, 24개 시·군) : 25억원

     C그룹 (하위 21~30%까지, 23개 시·군) : 20억원


   - 인센티브 : 사업집행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 제공,

     사업계획 및 집행 부진 지역은 패널티를 적용하여

    ‘06년도 사업비 중 일부 삭감



Ⅳ.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 신활력 지자체별로 그동안 새로운 선진방식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 경주


 o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활력사업 관련기구 신설, 인력보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등 사업 추진 태세 정비

 

 o 단체장 주관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신활력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 경주


기존 생활정주환경개선 등의 단순 H/W위주사업에서 인재육성, 

   고용 및 소득창출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시행


 o 유기농.생약초.녹차 등 대표적 향토자원의 생산 가공유통간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 및 부가가치화 창출


대상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계획수립, 집행에 이르기까지

   기존 관주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민 참여 및 적극적 활동

 

 o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계획수립, 추진, 평가 등

    사업전반의 주요사항 심의 조정


 o 중앙 및 시·도 단위는 물론 신활력 지자체별로 자발적 연구 학습활동 전개


   - 포럼, 아카데미 교육, 작목반별 협의회와 연구모임,

     산 학 민 관 업무교류협력 등 추진


신활력 시군별로 FD를 1인씩 위촉하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FD를 중심으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들로

   신활력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문?컨설팅을 받음


□ 사업분야별 수범사례

수범사례

예   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혁신리더 교육(인제군)

 학습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혁신마인드 함양(평창군)

 마을간사제도 운영(진안군)

 지역혁신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봉화군)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삼 깻잎 GAP사업단 운영(금산군)

향토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기반 창출

Bio 씨감자특성화사업(괴산군)

장수한우 브랜드파워 클러스터 구축사업(장수군)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임실군)

나비 곤충클러스터 구축(함평군)

소득기반 강화 판매

활성화 등

성장동력창출 

가공시설 현대화로 청도반시 외국수출(청도군)

약초 가공산업(산청군)

생약초집단재배지 인터넷 설치및 판매활성화(정선군)

복분자클러스터(고창군)


Ⅴ. 향후 추진방향


1.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중점 관리


집행과정에서 하드웨어 위주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지도·점검 실시


 o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지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상황 관리체계 보완 및 점검 평가활동 강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활력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 기능 강화


2. 인센티브 강화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역예산삭감인센티브 강화


   ※ ‘06년도 사업계획 심의결과,

        사업추진 부진지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사업비 일부 삭감


3. 선도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 신활력사업 우수추진사례발굴?발표하여 토론과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간 상호 학습의 기회 제공


 o 사업추진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단위 또는

    권역단위 워크숍 및 현장학습 추진(‘06년도 하반기 중)


 o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전파 및 상호학습의 기회로 활용하고, 성공체험과 자신감 부여


4. 지역혁신자문관(FD) 제도 개선


□ 기존 1시군 1FD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문 시스템 구축


 o 1시군 1FD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안하고 자문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사업 추진상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시스템 구축


 o 지역 균형발전 및 혁신사업에 대한 기획 자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 방안 검토


참 고

 

 新 활력지역(낙후지역) 선정 현황


시 도

시 군 수

시 군 현황

70개 시군

 

인 천

2

옹진군, 강화군

강 원

12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충 북

5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충 남

3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전 북

9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전 남

17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완도군, 담양군, 해남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경 북

13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경 남

9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