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신활력사업 |
2006. 09.
국 가 균 형 발 전 위 원 회
- 차 례 -
Ⅰ. 신활력사업 추진배경 …………………… 1
Ⅱ. 신활력사업의 특징 ……………………… 3
Ⅲ. 신활력사업의 주요내용 ………………… 9
Ⅳ.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 12
Ⅴ. 향후 추진방향 …………………………… 14
※ 참고 : 신활력지역 선정현황 ……………… 16
Ⅰ. 신활력사업 추진배경
1.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한계
□ 수도권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 정책으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지역 발생
o 수도권 및 경부축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수도권으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국토의 불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그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개발사업들은
대부분이 중앙부처 주도의 H/W 중심의 인프라구축 사업들이 많음
o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발전의욕이나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역량을
촉발하지 못하였고, S/W 분야나 교육?홍보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
□ 지역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 없이 여러 지역에 나눠주기 식으로
소규모 분산투자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짐
o 범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낙후지역 지원프로그램이 없이
유사한 사업내용을 각 부처별로 백화점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부분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사례 발생
2.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비전
□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04. 1.13)
o 전국최소기준에 미달하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적 균형을 통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지역혁신을 토대로
지역특성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새로운 지표에 따른 낙후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고
매년 2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낙후한 지역이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지역개발 프로그램 마련
□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이하여 지역혁신체계(RIS)와 지역특성화자원을
활용하여 내생적 자립형 균형발전정책을 추진
o 지역혁신체계는 공동학습 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고도화를 추진 하는
자발적 내생적 성장엔진
□ 도시와 농촌이 대립적,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農都相生의 관계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과 국민통합의 이중효과 달성
o 수동적 의존적이 아닌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농산어촌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1차.2차.3차산업의 융합을 통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Ⅱ. 신활력사업의 특징
1. 사업성격상 특징
□ 관주도의 생활 정주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는 S/W 성격의 사업 시행
o 지자체.대학.기업.NGO.언론.연구소 등 지역내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작용하여 인재육성과 참여활동.교육.연구개발.
지역마케팅 등의 S/W 성격의 사업추진 기반 위에서
지역특산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소득창출사업 수행
◆ 신활력사업은 낙후라는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부터 짓는 것(H/W사업)이 아니라, 환자의 체력 증진?치료제의 효능 향상 의사의 자질 향상(S/W, B/W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모여 공동기획(지역혁신협의회)함으로써 계속적인 지역혁신(RIS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임 |
o 신활력사업 정책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도로.주민생활환경개선.대형시설물 등의 H/W 사업은 사업내용에서 제외
※ 기존 낙후지역사업이 도로 확 포장, 상 하수도건설, 하천정비,
회관건립 등 생활환경개선에 집중되는 것과 차별화됨
【 S/W 사업유형 예시 : 약쑥 웰빙산업 육성의 경우 】 시장조사, 공동판매망 구축, 특허청구, 고온숙성기법 연구개발, 위탁교육.연수, 포장재 고급화, 해외판로 개척, 외부강사 초빙, 지도자 양성, 관련 기업과 자매결연, 브랜드 개발, 벤치마킹 사례견학, 방송홍보, 협의회 운영, 관광상품 개발, 약쑥재배 농가 교육 등 |
□ 지방의 수요에 의한 지역선정이 아닌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지표에 의한 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낙후도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급
o 인구, 산업경제, 재정 측면의 3개 분야에 대해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주민세, 재정력지수 등의 지표를 적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
하위 30% 시군인 70개 시군 선정
o 신활력 시군을 낙후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 A그룹 (하위 10%까지, 23개 시·군) : 30억원
- B그룹 (하위 11~20%까지, 24개 시·군) : 25억원
- C그룹 (하위 21~30%까지, 23개 시·군) : 20억원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보조사업과 달리 분권.상향식 사업선정으로
지역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
o 지역이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을 발굴 추진
- 단편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아래
부가가치와 소득 창출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하여 선도사업추진
o 중앙정부에서는 신활력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고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내용은 농어업에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이 부가된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
o 단순한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판매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관광 등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킴으로써 소득기반 확대
o 교육참여, 연구개발, 마케팅, 선도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는
종합프로그램 성격의 사업내용을 포함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신활력사업의 비교>
구 분 |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 |
신활력사업 |
사업성격 |
SOC 생활 환경기반시설 하드웨어 성격의 사업위주 |
지역혁신역량과 성장동력 강화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위주 |
선정지역 범위 |
지구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사업별로 상이) |
시·군·구 단위 |
사업추진주체 |
관 주도(지자체) |
민간참여 가능(산·학·연) |
사업내용 |
H/W 분야 (SOC건설, 생활·정주환경개선) |
S/W 분야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원) |
(예시) |
도로개설 및 확·포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마을회관 건립 |
함평 나비축제 함양 옻칠산업 인제 모험레포츠 연구회 |
2. 추진방법상 특징
□ 지역혁신주체(Actor)들이 상호작용과 신뢰?협력의 네트워킹을 통해(System)
지역발전의 선도사업(Program)을 수행하는 ASP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o A(Actor 또는 Innovator) :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주체로서
기업가,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연구원 등을 의미
o S(System) : 구성원 간에 네트워킹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부구조가 되는 시스템
o P(Program 또는 Project) : 주체간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시스템을 구축한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도사업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추진단」및 「자문위원회」구성 운영
o「공동추진단」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신활력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결과 심의, 공동기획 조정을 통한
사업간 연계방안 등 심의
※ 관계부처(8) :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문광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기예처
o「자문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지역혁신협의회 위원.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 지역차원에서는「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사업 전체의 종합 기획 역할을
담당 또는 지원토록하고, 지역주민.학계.관련전문가.지역혁신포럼 등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토록 권고
□ 지역혁신자문관(FD)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지역에 전문지식과 정보 제공
o 신활력사업은 지자체 자율적인 계획하에 수립 진행되는
자립형 지방화사업이므로 전담자문가의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
- 각 시군에서는 지역혁신자문관을 1인씩 선정하여 사업관련 계획수립,
집행, RIS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받음
o 지역혁신자문관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o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축소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과 협력 유도
※‘05년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총 25개 시군에 인센티브 131억원을 지급하였고,
사업 집행실적 평가결과 22개 우수시군에 총 94.5억원의 인센티브 지급
o 집행과정에서 H/W 위주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당초 사업목적 달성
Ⅲ. 신활력사업의 주요내용
1. 선정 방법
□ 선정근거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의거 행자부 장관이 신활력지역을
매 3년마다 선정·고시토록 함에 따라 ’
04년도 처음으로 선정(‘04.9.3 고시)
□ 선정기준 : 3개 분야, 4개 지표
o 지표내용
분 야 |
지 표 |
적용자료 |
인구적 측면
|
① 인구변화율 70~’00까지의 선형인구 변화율 ② 인구밀도 03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30년간 인구변화율 분석자료 03년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행정자치부) |
산업경제적 측면 |
③ 소득세할주민세 ※ ’00~’02년간의 평균 |
지방세정연감 (’01~’03, 행정자치부) |
재정적 측면 |
④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00~’02년간의 평균 |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02~’04, 행정자치부) |
o 순위 산출방법
- 분야별 가중치 적용 = 1 : 1 : 1
※ 30년간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의 가중치 적용은 0.5 : 0.5로 함
□ 선정결과
o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 하위 30%(70개 시군) - 6개市, 64개郡
o 신활력지역은 백두대간의 산악지역과 南西연안지역에 집중
2. 신활력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유형
o 기존 낙후지역 개발사업과는 달리 향토자원, 지역문화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 사업이 전체사업의 77% 차지
유 형 |
건 수 (총 70건) |
대 표 사 업 (예시) |
향토자원 개발 (농특산물) |
35건 |
발효천국 순창 조성사업(순창군) 세계적 명차육성사업(하동군) |
지역문화관광 개발 |
12건 |
물레방아골 청정휴양 관광산업 육성(함양군) 춘양목 산림휴양테마파크조성(봉화군) |
지역이미지 마케팅 |
7건 |
HAPPY 700 브랜드 강화(평창군)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진안군) |
교육 인재육성 |
5건 |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 생명체험대학운영(구례군) |
생명 건강산업육성 |
6건 |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정선군) 인삼.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건강사업(금산군) |
해양 수산자원개발 |
5건 |
해양심층수활용 지역특화산업 기반구축(고성군) 해양생물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완도군) |
o 사업내용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 중 신활력사업을 통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신규 사업 발굴(예시) |
기존 사업 연계(예시) |
블루투어리즘 전개(옹진군) 생태건강산촌만들기지역마케팅사업(진안군) 녹색농촌체험 지구조성(군위군) 해양심층수랜드 기반조성(울릉군) 해양투기 축산분뇨자원화사업(고성군) |
Happy700 브랜드 명품화사업(평창군) 홍길동 브랜드 구축(장성군) 자율생산공정개선 사업(순창군) 임실치즈브랜드화사업(임실군) 함평나비 지역이미지 강화(함평군) |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o ‘05년부터 매년 약 2,000억원 정도를 지원하되,
1차 지정된 신활력 지역에 대해서 3년간 3차에 걸쳐 최대 9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
-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재선정하되 단계적으로 축소
o 3년간(‘05~’07) 총 280개 사업에 약 8천 2백억원 규모
사업년도 |
사업비(억원) | |||
계 |
국 비 |
지방비 |
민자 등 | |
’05~’07 |
8,201 |
5,800 |
1,305 |
1,096 |
’05 |
2,675 |
2,000 |
379 |
296 |
’06 |
2,770 |
1,900 |
451 |
419 |
’07 |
2,756 |
1,900 |
475 |
381 |
□ ‘06년도 국비지원
o 예산배정은 신활력 시·군별 낙후도를 감안하여 기본배정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병행
- 기본배정 (1,750억원) : ‘05년도와 동일
A그룹 (하위 10%까지, 23개 시·군) : 30억원
B그룹 (하위 11~20%까지, 24개 시·군) : 25억원
C그룹 (하위 21~30%까지, 23개 시·군) : 20억원
- 인센티브 : 사업집행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 제공,
사업계획 및 집행 부진 지역은 패널티를 적용하여
‘06년도 사업비 중 일부 삭감
Ⅳ.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 신활력 지자체별로 그동안 새로운 선진방식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 경주
o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활력사업 관련기구 신설, 인력보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등 사업 추진 태세 정비
o 단체장 주관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신활력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 경주
□ 기존 생활정주환경개선 등의 단순 H/W위주사업에서 인재육성,
고용 및 소득창출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시행
o 유기농.생약초.녹차 등 대표적 향토자원의 생산 가공유통간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 및 부가가치화 창출
□ 대상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계획수립, 집행에 이르기까지
기존 관주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민 참여 및 적극적 활동
o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계획수립, 추진, 평가 등
사업전반의 주요사항 심의 조정
o 중앙 및 시·도 단위는 물론 신활력 지자체별로 자발적 연구 학습활동 전개
- 포럼, 아카데미 교육, 작목반별 협의회와 연구모임,
산 학 민 관 업무교류협력 등 추진
□ 신활력 시군별로 FD를 1인씩 위촉하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FD를 중심으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들로
신활력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문?컨설팅을 받음
□ 사업분야별 수범사례
수범사례 |
예 시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
지역혁신리더 교육(인제군) 학습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혁신마인드 함양(평창군) 마을간사제도 운영(진안군) 지역혁신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봉화군) |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인삼 깻잎 GAP사업단 운영(금산군) |
향토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기반 창출 |
Bio 씨감자특성화사업(괴산군) 장수한우 브랜드파워 클러스터 구축사업(장수군)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임실군) 나비 곤충클러스터 구축(함평군) |
소득기반 강화 판매 활성화 등 성장동력창출 |
가공시설 현대화로 청도반시 외국수출(청도군) 약초 가공산업(산청군) 생약초집단재배지 인터넷 설치및 판매활성화(정선군) 복분자클러스터(고창군) |
Ⅴ. 향후 추진방향
1.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중점 관리
□ 집행과정에서 하드웨어 위주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지도·점검 실시
o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지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상황 관리체계 보완 및 점검 평가활동 강화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활력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 기능 강화
2. 인센티브 강화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역은 예산삭감 등 인센티브 강화
※ ‘06년도 사업계획 심의결과,
사업추진 부진지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사업비 일부 삭감
3. 선도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 신활력사업 우수추진사례를 발굴?발표하여 토론과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간 상호 학습의 기회 제공
o 사업추진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단위 또는
권역단위 워크숍 및 현장학습 추진(‘06년도 하반기 중)
o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전파 및 상호학습의 기회로 활용하고, 성공체험과 자신감 부여
4. 지역혁신자문관(FD) 제도 개선
□ 기존 1시군 1FD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문 시스템 구축
o 1시군 1FD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안하고 자문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사업 추진상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시스템 구축
o 지역 균형발전 및 혁신사업에 대한 기획 자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 방안 검토
참 고 |
新 활력지역(낙후지역) 선정 현황
시 도 |
시 군 수 |
시 군 현황 |
계 |
70개 시군 |
|
인 천 |
2 |
옹진군, 강화군 |
강 원 |
12 |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
충 북 |
5 |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
충 남 |
3 |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
전 북 |
9 |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
전 남 |
17 |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완도군, 담양군, 해남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
경 북 |
13 |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
경 남 |
9 |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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