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쌍용리 주민항의
영월군 서면 쌍용리 소재 T광업 영월사업소의 고토비료 생산공장에서 악취가 계속 발생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렵다면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자 회사가 즉시 조업을 중단하였다.
서면 쌍용리 주민 50여명은, 3월20일 10시30분 T광업을 방문하여 계속되는 악취 공해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지난 3월7일 1차 방문 시 작성한 각서에서 3월15일까지 완전정비 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였다.
이에 T광업은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조업을 중단하고, 수일 내 영월군과 주민대표, T산업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한편, 영월군 복지환경과는 3월15일까지 개선권고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악취발생이 계속되자 행정처분 조치를 위한 절차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을 의뢰하였다.
영월군이 3월 21일 발표한 악취발생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초과 행정처분일지는 다음과 같다.
-2007.01.05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악취측정 협조요청
-2007.01.10 보건환경연구원 악취측정
-2007.01.15 보건환경연구원 악취측정결과통보
-2007.01.19 대기배출시설(포장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2007.01.30 개선권고(2007.02.09까지)
-2007.02.09 개선기간 연장 신청수리(2007.03.15까지)
-2007.02.28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송풍기 회전체 실링부위 마모) 방치로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2007.02.28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2007.03.16 개선기간 만료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 협조의뢰
-2007.03.21 T광업 영월사업소, 생산시설 가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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