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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표기, 도로명 기준으로 변경

心 鄕 2007. 4. 5. 11:12

현,지번주소 2011말까지 병행사용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좌편 단종쉼터 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4월 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새주소로 전면 개편된다.

 

도로명 기준에 의한 새주소 체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는 주소로, 새주소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강원도내에는 춘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홍천군 등 5개 시·군이 도로명 주소 시설(도로구간설정, 도로명부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부여 등)을 완료하고, 13개 시·군 2009년까지 완료 된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은, 단독주택의 경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술빛고을길 7 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술빛고을길 8. 101동 101호 (술빛동.주천아파트)로, 동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 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