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5종류에서 3종류로,인증도 2년제로 친환경농산물 관련법 일부 개정, 3월28일부터 시행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방지와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기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영월출장소(출장소장 최석칠)에 따르면, “친환경농.. news.invil.org 200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