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 영월군 2007.8.23.
-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
(가칭) 영월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 창립대회 준비모임 개최
◈ 영월군 민·관네트워크 역할 안내 및 참여유도
◈ 영월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 정관 및 조직구성 관련 설명회 및 협의
◈ 영월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 구성 관련 정보제공
♡ 일 시 : 2007. 08. 24(금) 10:30 ~ 12:00
♡ 장 소 : 영월군청 2층 상황실
♡ 참석대상 : 17명(창립준비위원4, 영월군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13)
♡ 안 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설명
주민생활지원협의회 방향 및 과제 설명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정관 및 실무협의체, 사무국 조직구성 협의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창립대회 협의
♡ 진행순서
개 회 식 ------------------------------------- 서비스연계담당
준비위원소개 ---------------------------------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관협력회의개최 취지 설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인 사 말 ------------------------------------- 부군수, 이규태교수
경과보고 ------------------------------------- 서비스연계담당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자료 설명-------------- 최영수 복지사
(통합서비스시행 영상 및 전달체계 개편 네트워크 필요성 등)
임원선출 ------------------------------------- 참여위원
정관검토 ------------------------------------- 참여위원
기타안건 ------------------------------------- 서비스연계담당
폐 회 ------------------------------------- 서비스연계담당
붙임 : (가칭)영월군생활지원협의회 설립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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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
(가칭)영월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 설립계획(안)
경과보고
1. 정부부처의 추진과정
가. 2005년“희망한국21"에서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발표(‘05.9월)
나. 2006년
사회문화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06.2 ~3월)
대통령 보고(4.4)이후 행자부에서 총괄 추진(‘06.4월 ~ )
주민서비스혁신위원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172호)발령(5.26)
1단계 53개 시군구(859개 읍면동) 조직개편 추진(‘06.7.1)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실시(2007.1.1)
다. 2007년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추진
1월 23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지침 시달
2. 영월군 추진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영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공포: 2005.6.24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구성: 2005.8.1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 2006.4.27
※ 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 및 대표협의체 업무수행 지원)
영월군지역사회복지계획(‘07~’10 중기) 수립 : 2006.8.22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통합제공(주민생활지원과 신설) : 2007.1.1
200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2007.2.13
방향과 과제
1. 영월군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의 방향
- 구성 및 운영의 원칙 : 자율성, 참여성, 개방성
※ 협의회는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8대분야 서비스 :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 6대분야 서비스 : 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여성,장애인
- 구성의 형식 : 1개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구성
※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배치 역할 및 기능
- 민·관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원
- 주민서비스 관련 정보·자료 교류, 보유자원 연계활용 활성화
- 관 협조방안
-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구성 관련, 원칙을 존중하되 초기 민간분야 자체
추진이 미진할 경우 여건조성 협조(간담회 개최 지원등)
-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배치 지원(1명)
2.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의 과제
- 다양한 분야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교류의 활성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 개편을 통한 민간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체들과 연계하여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전국네트워크 적극적 참여, 시군구 기초행정단위와 긴밀한 교류 추진
- 지역자원의 개발과 8대 서비스분야의 자원조사
- 지역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원을 개발하고, 8대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자원을 조사
- 8대서비스 내용과 특성에 따른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단위구성
-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민관협력의 준비
-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구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준비
- onE-STOP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실무체계와 예산 마련
- 군 예산지원을 통한 민관협의체 지원(민간 코디네이터 배치)
조직구성
1. 준비위원 구성(안)
인 원 : 4명
자 격 : 6대서비스,8대과제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참여희망 사회직능 단체장
역 할 : - 민·관협의체(위원 추천 및 구성) - 실무협의회 구성 등
창립 준비위원
1. 이규태 세경대학 사회복지학과/학과장
2. 노인국 사회복지협의체/부위원장
3. 고진법 영월지역자활센터/센터장
4. 박국희 영월군자원봉사센터/소장
2. 대표협의체 구성(안)
인 원 : 10명 이내
자 격 : 6대서비스,8대과제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참여희망 사회직능 단체장
역 할
- 지자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심의
- 지역내 주민서비스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주민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책수립 협조
분 과 : 6대서비스 대상별 분과
(노인, 장애인, 여성, 중장년, 영·유아,아동·청소년)
구성(안) : 영월군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을 주축으로 8대분야 대표자로 구성
3. 실무협의체 구성(안)
인 원 : 10명
자 격 : 6대서비스 및 8대과제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참여희망
사회직능 단체 실무자
역 할 :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
분 과 : 6대 서비스대상별 분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영·유아, 청년·중장년)
지 원 : 민간 코디네이터 배치(1명)
실무협의체 구성(안)
- 8대 서비스 분야별 사회단체등에서 주요 실무 진으로 구성
4. 실무분과 구성(안)
인 원 : 18명(6개분과 실무위원 18명)
자 격 : 6대서비스 및 8대과제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참여희망 사회직능
단체 실무자
역 할 :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실무분과 운영
분 과 : 6대 서비스대상별 분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영·유아, 청년·중장년)
실무분과 구성(안): 8대 서비스분야별 민간관련 기관의 실무진으로 구성
5. 영월군 주민통합서비스 모형도(안)
대표협의체(10명)->(민간간사 1명)->실무협의체(10명)->
6개 분과 28명(실무협의체 위원 포함)->
통합서비스 지원분과(3명).사회서비스 혁신분과(3명).저소득층 분과(3명)
장애인 분과(3명).노인 분과(3명).여성.아동.청소년분과(3명)
향후추진계획
- 2007. 09. 04 : 주민생활지원부서 설명회 개최
※ 강사예정(도협의 완료) : 행정자치부 민관협력팀장 김 기 봉
- 2007. 09 :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회 실무분과 구축
- 2007. 10 :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공공기관협의회 간담회 개최
- 2007. 11 : 영월군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 2007. 12 : 민관협력사업 발굴, 6대 서비스대상별 분과모임 정례화
붙임 영월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 정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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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월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이하'본회'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등 영월군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민관의 협치를 통해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등) 본회는 사무소는 영월군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민관간의 연계 및 협력사업
2.조사,연구,정책개발사업
3.교육,출판,홍보사업
4.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표협의체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단체회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한 법인이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2.개인회원은 본회의 임원 1인 또는 회원 3인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관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위원장 1명
2.부위원장 1명
3.대표협의위원 10명이내
4.실무협의위원 10명이내
5.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1.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표협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3.분과별 위원은 각 분과별 3인 이내로 구성한다.
4.감사는 실무협의체에서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법령,본회의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2조(임원의 임기 등)
1.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임원 중 분과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활동 및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체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제19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3.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대표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제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8조(의결정족수)
1.총회는 제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본회의 해산과 관련한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총회에 서면
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예산기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회원의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8.기타 중요사항
제5장 조직
제23조(분과의 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해 노인,여성,장애인,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분과를 둔다.
제2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사무국의 구성)
1.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4.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회계
제26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회원의 회비
2.기타 수입금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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