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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국회통과

心 鄕 2007. 11. 28. 16:40

지자체 부과 과태료 기한 내 납부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하여 미납자를 강제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면서 개인 신용도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띠르게 된다.

 

이법은 12월에 공포된 뒤 2008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해 2008년 6월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의 과태료는 종전 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이 없어 폐차 시에 납부하면 그만 이였던 것이 내년 6월이후에는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 것은 물론,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넘어가게 되어있어 세심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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