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포획에 주의, 적극적인 홍보필요
복잡다사한 도시를 떠나 영월군의 3대강인 주천강과 서강,동강을 찾아 휴식을 취하는 도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형사처벌이 분류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독극물,전기,폭발물,그물,주낚,형망이며,
독극물,전기,폭발물 사용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어업허가 인증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주낚,형망을 사용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족대나 어항 보쌈 낚시 등의 이용으로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
특히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인 ‘쏘가리’의 경우
용구에 관계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물고기를 잡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지역에서는 쏘가리 한 마리에 500만원이라는 말도 있다.
관계법령의 이해부족으로 다량의 물고기를 손쉽게 잡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그물로서,
어구·낚시류 판매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예방·차단하고 불만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업허가권자 전용물품을 분류하는 재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찾아온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이 남는 고장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하기위해서는 이해를 돕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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