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영월,시멘트사 주변지역특별법 제정 요구-서면주민협의회, 쌍용주민협의회, 삼척시 번영회,

心 鄕 2008. 12. 13. 11:01

영월군 서면주민협의회, 쌍용주민협의회, 삼척시 번영회가 연합하여

2008년 12.12일 청와대, 환경부장관, 한나라당, 이광재의원, 최연희의원, 이계진의원,
최동규 한나라당 태백영평정 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환경부는 1999년부터 전국의 시멘트공장 소성로를 폐기물 소각로로 사용 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폐타이어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 40여종을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로 하여금 신고제로 전환하여

검증 없이 사용하여 온 결과,

주변지역 주민들은 호흡기계통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화력, 수력,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장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시멘트주변지역만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는,하루속히 입법을 추진하여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얼룩진 곳이 화합과 상생의 터전이 되도록

시멘트사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시멘트사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과도한 이익만 추구하고

대부분 직원들이 관외에 거주하는 등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반면,
소성로 산업폐기물 소각에 따른 공해(분진)피해로 주민의 건강과 생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편, 영월군의회는 지난 2006.10.26일부터 2007.3.16일까지 140일간 시멘트사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기준은 일반소각시설에 비해 제대로 된 허용규제치가 없어

시멘트사들이 환경피해방지시설 투자 및 피해절감 대책에 소홀하여,

각종 중금속이 발생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배출되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시멘트소성로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굴뚝자동측정기를 적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소성로와 소각로 측정 항목 기준이 달라 불합리한 면이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멘트소성로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였고,

 

2007.4.10일에는 강릉시의회, 동해시의회, 삼척시의회,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와, 의회, 도에 소성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멘트소성로 모니터링 실시의무화,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다이옥신 정기측정 법제화,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 반입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멘트 품질기준에 중금속 및 발암물질인 Cr6+ 기준 추가 제정,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