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 [첨부화일 참조]
2010. 7. 1부터 시행
행 정 안 전 부
【 기 본 원 칙 】
자원봉사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단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매 활동별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관리 한다.
봉사자가 요구 시 활동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한다.
인증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주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증하지 않는다.
시간인증 및 관리방법,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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