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노는 땅에 나무를 심으세요 !_ 영월군, 조림 보조금 지원 안내

心 鄕 2010. 12. 6. 16:26

노는 땅에 나무를 심으세요 ! ~ 2011년 1월 25일까지 신청서 접수
           - 2011년 유휴토지 조림사업 안내

 

○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서 제출처

         - 군  청 :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영월군청 환경산림과(☎ 370-2718)

         - 신청기간 : 2011년 1월 25일까지
○ 실행방법 : 토지소유자 수종선택 및 조림작업 직접실행  
     
■  사업목적   
   ○ 산림과 연접한 다락밭에 나무를 심어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조림보조금을 지원하여 혜택을 주고자함.

 

■  사업대상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한계농지  
   ○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있지 아니하는 토지 
   ○ 한계농지 이외에도 식생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한지,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 하천변
     
■  사업신청 및 실행방법
   ○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서 제출
     - 군청 :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영월군청 환경산림과(☎ 370-2718)
     - 신청기간 : 2011년 1월 25일까지
   ○ 실행방법 : 토지소유자 수종선택 및 조림작업 직접실행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산림과 연접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
     
■  사업비 및 식재기준   
   ○ 1ha(10,000㎡)당 최대지원금액  : 2,537,000원(보조 2,537천원,  자부담 281천원) 
       ⇒ 묘목대, 부직포(300원/1장/본, 1m× 1m)
   ○ 수종별 식재기준(10,000㎡당)

구 분

수 종

수량 (본)

비 고

산지과수

매실, 감, 호도,

대추, 자두 등

600본

 

특ㆍ약용수

옻, 두릅 등

1,500본

 

장기수(목재생산)

산림청 권장수종

3,000본

농지전용

관련 인허가 필요

 

■  기타사항   
  ○ 조림 후 5년간 타용도전용, 조림목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 보조금 반환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조치
  ○ 사업신청자가 많아 당년도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관내거주자 등의 우선순위 부여  
  ○ 사업진행 순서   
       유휴토지조림사업 신청서제출 =>사업대상지 결정=>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사업시행(사업자)=>사업완료 및 경비정산서 제출=> 사업장 확인 후 보조금지급

 

유휴토지조림_신청서.hwp

 

유휴토지조림_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