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에 나무를 심으세요 ! ~ 2011년 1월 25일까지 신청서 접수
- 2011년 유휴토지 조림사업 안내
○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서 제출처
- 군 청 :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영월군청 환경산림과(☎ 370-2718)
- 신청기간 : 2011년 1월 25일까지
○ 실행방법 : 토지소유자 수종선택 및 조림작업 직접실행
■ 사업목적
○ 산림과 연접한 다락밭에 나무를 심어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조림보조금을 지원하여 혜택을 주고자함.
■ 사업대상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한계농지
○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있지 아니하는 토지
○ 한계농지 이외에도 식생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한지,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 하천변
■ 사업신청 및 실행방법
○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서 제출
- 군청 :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영월군청 환경산림과(☎ 370-2718)
- 신청기간 : 2011년 1월 25일까지
○ 실행방법 : 토지소유자 수종선택 및 조림작업 직접실행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산림과 연접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
■ 사업비 및 식재기준
○ 1ha(10,000㎡)당 최대지원금액 : 2,537,000원(보조 2,537천원, 자부담 281천원)
⇒ 묘목대, 부직포(300원/1장/본, 1m× 1m)
○ 수종별 식재기준(10,000㎡당)
구 분 |
수 종 |
수량 (본) |
비 고 |
산지과수 |
매실, 감, 호도, 대추, 자두 등 |
600본 |
|
특ㆍ약용수 |
옻, 두릅 등 |
1,500본 |
|
장기수(목재생산) |
산림청 권장수종 |
3,000본 |
농지전용 관련 인허가 필요 |
■ 기타사항
○ 조림 후 5년간 타용도전용, 조림목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 보조금 반환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조치
○ 사업신청자가 많아 당년도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관내거주자 등의 우선순위 부여
○ 사업진행 순서
유휴토지조림사업 신청서제출 =>사업대상지 결정=>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사업시행(사업자)=>사업완료 및 경비정산서 제출=> 사업장 확인 후 보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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