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영월 상거래 계량기12/16~23일까지 읍면별 순회검사

心 鄕 2010. 12. 15. 14:28

2010 계량기 정기검사


영월군내에서 상거래용 계량기가12월16일부터 23일까지 읍면별 순회 검사가 진행된다.

 

계량기 검사는 공정거래의 기본인 정확도 유지가 신뢰의 기초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분동, 추,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함),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정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L 이하의 탱크로리는 제외함) 등이다.

 

하지만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일정은

△16일 주천면 및 수주면 (장소:주천면사무소)

△17일, 오전 한반도면, 오후 쌍용출장소

△20일, 오전 남면, 오후 북면

△21일, 오전 상동읍, 오후 중동면

△22일, 오전 김삿갓면, 오후 영월읍

△23일, 전일 영월읍으로

일자별로 검사대상 계량기를 각 읍·면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가지고 나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계량기 변조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포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에 불응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전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운반이 곤란한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