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공포
영월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 넷째아 부터는 300만원씩 지원한다.
군 보건소는 2011년 1월6일자 공고(제 2011 -1호)에서, 영아의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및 기념품 지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임신부로 등록하면 축하기념품을,
▲출산`입양 시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 50,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씩 지원한다.
해당 군민은 출산`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상세한 내용은 영월군보건소(☎ 370-2289)로 문의하면 된다.
출판일 : 2011.01.11 09:35 | 인빌뉴스홈 > 인빌소식 > 강원 영월 술빛고을 | 정보/시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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