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1-3호
영월군 전입자지원에 관한 공고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자에
대한 지원내용`대상`규모`절차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2011년 1월 6일
영월군수
1. 전입자 지원 내용
1) 기숙사비(주택마련준비금), 2)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3) 주택정비비용
2. 지원대상
1) 기숙사비(주택마련 준비금) →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관내로 주소를 전입하는 자
2)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 관내로 전입하는 자 중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하는 자
3) 주택정비비용 : 관내로 2인 이상 전입한 가구
3. 지원규모
1) 기숙사비 : 대학 연 400천원, 고교 연 600천원(6, 12월 2회 지급)
지원기간은 전입일로부터 대학은 1년, 고교는 3년으로 하며, 지급일에 영월군으로 전입되어 있는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2)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 전액
3) 주택정비비용 : 500천원(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
4. 지원 절차
1) 기숙사비 : 주소이전→해당학교로 신청(신청서 작성)→해당학교에서 군으로 신청
2) 자동차번호판 변경과 함께 신청서 작성(민원봉사과)→ 계좌입금
3) 주택정비비용 : 주택정비 후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치행정과로 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5. 담당부서 : 영월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033-370-223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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