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창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 알고나면 싶다 / 정은주(영월경찰서)

心 鄕 2011. 10. 17. 20:27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 알고나면 싶다   


몸을 움츠리게 하는 날씨 속에서, 범죄피해자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따른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다.

2011. 9. 30이후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게되면 특별법의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6개월이나 걸렸던 이전 피해금 환수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었다.

이 법의 시행은 수사기관이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피해금 환수를 위한 절차는 3개월로 단축 되었고, 환급절차도 간소화 되었다.

만약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입는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지급정지 의뢰를 하고  

피해구제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그 후 금감원에서 범죄계좌 명의자의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채권소멸 후 14일내에 금감원이 환금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별법 시행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지급 정지돼 남아있다면 해당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피해만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기  거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만약 전화금융사기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까운 수사기관에 문의를 하고, 빠르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영월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