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面소식

영월군, 불법어업 단속

心 鄕 2011. 11. 2. 10:47

 

 

 

영월군은, 10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동강, 서강, 주천강에서 아무도 모르게 물고기를 잡는 이들을 붙잡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쏘가리를 포획한 3명을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위반으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하천에 설치한 어구 12개를 회수하였다.


한편, 영월군은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매년 향토어종을 방류하여 금년에는 동자개 6만미, 뱀장어 8천 3백미, 붕어 35만 7천미 등, 총 7천 500만원어치의 어린 치어를 방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