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역사 유적

문종, 주천현에 염초도회소를 건립`설치하다

心 鄕 2014. 3. 1. 10:24

문종 3권,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9월 19일(경신) 8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봄·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焰硝)를 구워 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各道)에서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常所]로 정하였으니, 다만 도회(都會)의 읍(邑)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郡縣)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잡물(雜物)을 수송 운반하는 즈음에는 온 경내(境內)가 소요(騷擾)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多端)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都會)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가을에 1도(道)의 1도회(都會)에서 염초(焰硝)를 구워 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休息)하도록 하소서.

경기(京畿)는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江華)·교동(喬桐)은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이(便易)하고,

과천(果川)·금천(衿川)·인천(仁川)·고양(高陽)·부평(富平)·안산(安山)은 길이 멀지 않으니 모두 사표국(司豹局)858) 에 흙을 운반하게 하고,

수원부(水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남양(南陽)·진위(振威)·양성(陽城)·죽산(竹山)·용인(龍仁)·양지(陽智)·음죽(陰竹)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광주(廣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여흥(驪興)·양근(楊根)·가평(加平)·천녕(川寧)·지평(砥平)·이천(利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양주부(楊州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포천(抱川)·영평(永平)·연천(漣川)·삭녕(朔寧)·임강(臨江)과 강원도(江原道)의 철원(鐵原)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원평부(原平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교하(交河)·임진(臨津)·장단(長湍)·적성(積城)·마전(麻田)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개성부(開城府)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염초(焰硝)를 구워 내게 하고, 부근에 있는 풍덕군(豊德郡)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강원도(江原道)에서는

삼척부(三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울진(蔚珍)·평해(平海)·강릉(江陵)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양양부(襄陽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간성(杆城)·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歙谷)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원주(原州) 임내(任內)의 주천현(酒泉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정선(旌善)·평창(平昌)·영월(寧越)·원주(原州)·횡성(橫城)·홍천(洪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춘천부(春川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양구(楊口)·낭청(狼川)·인제(麟蹄)·회양(淮陽)·금성(金城)·평강(平康)·금화(金化)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충청도(忠淸道)에서는

공주(公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이산(尼山)·은진(恩津)·진잠(鎭岑)·연산(連山)·부여(扶餘)·석성(石城)·임천(林川)·서천(舒川)·한산(韓山)·홍산(鴻山)·청양(靑陽)·비인(庇仁)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충주(忠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괴산(槐山)·연풍(延豊)·음성(陰城)·영춘(永春)·단양(丹陽)·진천(鎭川)·제천(堤川)·청풍(淸風)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청주(淸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문의(文義)·회덕(懷德)·청안(靑安)·연기(燕岐)·전의(全義)·목천(木川)·옥천(沃川)·영동(永同)·황간(黃澗)·청산(靑山)·회인(懷仁)·보은(報恩)·직산(稷山)·천안(天安)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남포현(藍浦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보령(保寧)·태안(泰安)·면천(沔川)·서산(瑞山)·당진(唐津)·덕산(德山)·평택(平澤)·온양(溫陽)·아산(牙山)·정산(定山)·대흥(大興)·결성(結城)·해미(海美)·신창(新昌)·예산(禮山)·홍주(洪州)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전라도(全羅道)에서는

고산현(高山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전주(全州)·금산(錦山)·진산(珍山)·무주(茂朱)·용담(龍潭)·진안(鎭安)·여산(礪山)·부안(扶安)·금구(金溝)·옥구(沃溝)·임피(臨陂)·함열(咸悅)·용안(龍安)·익산(益山)·정읍(井邑)·흥덕(興德)·고부(古阜)·김제(金堤)·태인(泰仁)·만경(萬頃)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무진군(茂珍郡)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남평(南平)·영암(靈巖)·무안(務安)·함평(咸平)·장성(長城)·고창(高敞)·영광(靈光)·무장(茂長)·담양(潭陽)·창평(昌平)·진원(珍原)·화순(和順)·나주(羅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남원부(南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순창(淳昌)·임실(任實)·운봉(雲峰)·구례(求禮)·곡성(谷城)·옥과(玉果)·동복(同福)·장수(長水)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장흥부(長興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능성(綾城)·강진(康津)·해남(海南)·진도(珍島)·광양(光陽)·낙안(樂安)·보성(寶城)·순천(順天)·흥양(興陽)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경상도(慶尙道)에서는

경주(慶州) 임내(任內)의 자인현(慈仁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영일(迎日)·흥해(興海)·영천(永川)·하양(河陽)·경산(慶山)·신녕(新寧)·의흥(義興)·양산(梁山)·기장(機張)·동래(東萊)·울산(蔚山)·장기(長鬐)·언양(彦陽)·영산(靈山)·밀양(密陽)·청하(淸河)·경주(慶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안동부(安東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봉화(奉化)·예안(禮安)·영천(榮川)·순흥(順興)·풍기(豊基)·용궁(龍宮)·비안(比安)·의성(義城)·예천(醴泉)·군위(軍威)·영해(寧海)·영덕(盈德)·진보(眞寶)·청송(靑松)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성주(星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문경(聞慶)·함창(咸昌)·선산(善山)·개령(開寧)·금산(金山)·인동(仁同)·상주(尙州)·현풍(玄風)·거창(居昌)·고령(高靈)·합천(陜川)·초계(草溪)·지례(知禮)·대구(大丘)·창녕(昌寧)·청도(淸道)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진주(晉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함양(咸陽)·하동(河東)·단성(丹城)·안음(安陰)·남해(南海)·산음(山陰)·삼가(三嘉)·곤양(昆陽)·거제(巨濟)·고성(固城)·사천(泗川)·창원(昌原)·칠원(漆原)·김해(金海)·함안(咸安)·의령(宜寧)·진해(鎭海)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황해도(黃海道)에서는

평산부(平山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토산(兎山)·우봉(牛峯)·강음(江陰)·배천(白川)과 강원도(江原道)의 이천(伊川)·안협(安峽) 등의 고을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서흥부(瑞興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곡산(谷山)·수안(遂安)·신계(新溪)·봉산(鳳山)·황주(黃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해주(海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재령(載寧)·연안(延安)·강령(康翎)·옹진(甕津)·장연(長淵)·송화(松化)·신천(信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안악군(安岳郡)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풍천(豊川)·은율(殷栗)·문화(文化)·장련(長連) 등의 고을로써 이에 소속시키고는

 

도회(都會)의 고을로 하여금 큰 가마[大釜]·큰 구유통[大槽]·나무통[木桶]·바가지[瓢]·체[篩] 등류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염초(焰硝)를 굽는데 쓰도록 하고, 만약 일찍이 준비하지 않고서 시기에 임하여 백성의 그릇을 빼앗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흙을 가져올 적엔 공해(公廨)와 사사(寺社)·원관(院館)을 제외하고는 민호(民戶)에게서 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며, 그 소목(燒木)은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여 갑자기 준비하여 운반해 바치게 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군기감(軍器監)에서 미리 병조(兵曹)에 보고하고는 차례에 당한 도회(都會)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농한기(農閑期)에 소속된 각 고을로 하여금 수량에 의하여 운반해 바치도록 하고, 만약 도회소(都會所)의 수령(守令)이 미리 먼저 조치(措置)하지 못하여도 또한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취토장(取土匠)859) 이 선물(膳物)을 받고자 공무(公務)를 핑계하고서 백성을 침해하여 다단(多端)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백성들도 또한 흙을 운반하는 일을 꺼려서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을 던져 버리고는 도회소(都會所)에 와서 쓸모가 없는 잡토(雜土)를 가지고 속여서 바치려고 꾀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청컨대 각 고을에서 일찍이 높은 직임(職任)을 지낸 강직(剛直)하고 명민(明敏)한 품관(品官)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친히 취토(取土)를 감독하여 봉함(封緘)해서 도회소(都會所)로 압송(押送)하도록 하고, 그 작폐(作弊)한 장인(匠人)과 능히 고찰(考察)하지 못한 품관(品官)도 또한 모두 죄주게 하소서.


역사(役事)의 기한은 봄에는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고, 가을에는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며, 염초(焰硝)의 많고 적은 것은 각도(各道)에서 구운 것과 이보다 먼저 구운 수량을 비교 징험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품계(品階)를 올려 권장 격려해 주고, 가장 적은 사람은 핵문(劾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41장 B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