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 재판기록
발행자 : 독립운동 편찬위원회
자료보관처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내용 : 1919년부터 1921년 사이 기소판시 된 3.1운동관계 형사사건 판결문
자료제출 형태 : 원본 확대복사
제출자 : 전수길의 자. 전운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3.1운동 재판기록 제4편 강원도 961쪽 ~ 968쪽
판결
영월군 양변면 금마리
농업 박광훈(朴光勳) 38세
동소 농업 이병익(李炳翼) 29세
동소 농업 박수경(朴受景) 53세
동소 농업 박수항(朴受恒) 28세
동소 농업 박수영(朴受永) 50세
동소 농업 박수조(朴受祚) 36세
동소 농업 이용헌(李容獻) 33세
동소 농업 탁은상(卓殷相) 34세
동소 농업 탁원근(卓源瑾) 40세
동소 농업 남상은(南相殷) 34세
동소 농업 박재호(朴在鎬) 35세
동소 농업 이용규(李龍奎) 37세
동소 농업 박수동(朴受東) 36세
동소 농업 원하현(元夏鉉) 42세
동소 농업 전수길(全壽吉) 25세
동소 농업 조종협(趙鐘協) 38세
동소 농업 홍봉관(洪鳳官) 2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옥명우언(玉名友彦)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 문
피고 박광훈. 이병익. 이용헌을 각 징역 2년에,
피고 박재호. 박수영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 박수경. 박수조. 탁은상. 탁원근. 남상은. 이용규. 박수동. 원하현. 전수길. 조종협. 홍봉관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독립만세 연명부(증 제 1호) 구 한국 국기(증 제 2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박광훈. 이병익, 이용헌 박재호. 박수영은 천도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 이래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치열해진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피고 등이 사는 마을에서도 이민을 집합시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기도하고
대정 8년 4월 20일 피고 박광훈 집에서 동인의 발의로 그 취지를 협의하고
또 영월군수 석명선(石明瑄)이 그 수원과 함께 온 것을 다행으로 하여, 동 군수 일행으로 하여금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게 한 것을 모의하고 그 뒤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 방법에 대하여 피고 등 이외의 다른 피고 등의 찬동을 얻음으로써
그 다음 21일
피고 박광훈. 이용헌. 이병익 등은 위의 피고 등과 함께 농사강화 때문에 동리에 출장중인 영월군수 석명선 등 일행 수명이 위 강화를 마치고 다른 촌으로 향하여 동리 제천 가도로 가는 그 앞길을 막고 박광훈은 몽둥이를 가지고,
피고 이병익은 손에 가졌던 구 한국 국기를 군수의 손에 쥐어주고
피고 박광훈은 동 군수에 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고 은근히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고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강요하여 군수 일행으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수회에 걸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게 하고 피고 등 일동도 이에 의하여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피고 이병익. 박광훈 등은 동 군수에 대하여 이병익이 가졌던 압수된 독립만세명부에 서명 날인을 강요하여 동 군수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등의 당 공정에서 ‘손병희 등이 대정 8년 3월 1일<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 조선 각지에서시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는 공술,
피고 박광훈의 당 공정에서 ‘동년 4월 21일 피고의 마을 제천 가도에서 영월군수 외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는 공술
피고 이병익의 당 공정에서 ‘동년 4월 20일 오전 9시경 나와 피고 이용헌. 박수영. 박재호 외 1명이 합석해 있을 때 피고 박광훈은 “이웃 고을에서는 모두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들도 구 한국 신민으로서 만세를 외칠만한 의무가 있다.
행으로 군수가 온다고 하므로 군수에게 권고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도록 하자” 하였는데 일동이 모두 이를 찬동하고 박광훈의 발의에 근거하여 괘지에다 박영훈 집에서 피고 등으로부터 독립만세를 함께 부른다는 승낙서로서 증 제 1호와 같이 날인을 받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경 군수. 기타 수원에 대하여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고하고 함께 외쳤다.
군수에게 만세를 강요할 무렵에 박광훈이 솔선하고 이어 이용헌이 여기에 쫒아 군수가 떠나는 뒤를 쫒아 마을 조성근 집 노상에서 앞길을 막고 군수에게 만세를 외치라고 강요하고,
나는 군수의 손에 내가 만들어 둔 압수 2호의 구 한국 국기를 쥐어주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사실의 공술
피고 박수경의 당 법정에서 “증 제1호의 압수문서는 피고 이병익이 이에 날인해 달라고 말 하므로 날인한 사실이 있어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자기는 독립만세를 군수 기타가 부르고 있을 때 구경하고 있었다“ 는 의미의 공술,
피고 박수항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 4월 20일 피고 이병익. 박광훈 등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군수 석명선 외 수원 3명에 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고하고 함께 만세를 외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동인 등의 권고에 의하여 미리 찬성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증 제1호의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 21일에 피고 박광훈 등이 마을 제천 가도에서 영월군수 석명선 외 수원에 대하여 조선독립만세 고창을 강요하고, 우리들은 군수와 함께 만세를 외쳤다“는 사실의 공술,
피고 박수영. 박수조의 당 공정에서 앞서와 같은 내용의 공술,
피고 이용헌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 4월 20일 피고 박광훈 집에서 박광훈은 이 집에 모여있던 우리들에 대하여 ”각 군은 조선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만세를 불러야 한다“ 고 했다.
그리고 영월군수가 오므로 함께 만세를 외치려 하매, 여기에 찬동하며, 그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다음 21일 동인 등과 함께 제천 가도에 이르러 군수와 수원이 마을로부터 주천리로 향할 무렵 박광훈 등은 그 앞길을 막고 꼭 조선독립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가요하고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서약서는 증 제 1호이다“는 사실의 공술,
피고 박재호. 원하현. 박용규. 전수길의 당 공정에서 앞서와 같다는 취지의 공술,
피고 탁은상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 4월 20일 피고 박광훈. 이병익 등으로부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권고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병익이 제시한 증 제 1호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는 사실의 공술,
피고 탁원근. 남상은의 당 공정에서 “4월 20일 피고 박광훈. 이병익 등으로부터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고 받아 승낙하고 이병익이 가졌던 증 제 1호의 서약서에 날인 하였다”는 사실의 공술,
피고 박수동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 4월 20일 나는 박광훈.이병익 등으로부터 영월군수와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고 받고 증 제 1호의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 는 공술,
피고 조종협. 홍봉관의 당 공정에서 “4월 20일 나는 박광훈. 이병익 등으로부터 영월군수 등을 강요하여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고하고 또 이병익의 요구에 의하여 증 제 1호의 서면에 날인한 사실의 공술,
사법경찰관의 피고 박수경 심문조서 중 “4월 21일 군수 일행은 마을로부터 주천리 방면으로 가려고 함에 있어서 이민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른다고 하여 군수의 뒤를 쫒고 나도 술김에 함께 갔었는데 피고 이병익. 이용헌이군수와 담판하여 국기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므로 나도 함께 불렀다”는 사실의 공술.
동 상 피고 박수항 심문조서 중 “4월 21일 군수. 군서기. 구장.면서기 등을 데리고 마을로부터 주천리로 향하고 조상근(趙相根) 집 앞에 으르니 피고 박광훈. 이병익이 와서 군수에게 만세를 부르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하고 군수에게 강요하여 구 한국 국기를 군수에게 건네주므로 군수는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박광훈. 이병익. 이용헌 등에게 강요되어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나도 이에 응하여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는 사실의 공술,
동 상 남상은 심문조서 중 ‘ 4월 21일 군수는 마을로부터 주천ㄹ 방향으로 가려고 하여 조상근 집 앞에 까지 왔었는데 이병익 등이 이민 약 30명과 함께 군수 뒤를 쫒아가고 이병익. 이용헌이 군수 앞에 서서 가로 막았는데 군수는 구 한국 국기를 높이 휘두르고 만세를 불렀으며 나와 탁은상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 는 사실의 공술,
동 상 피고 박재호 심문조서 중 “이병익. 이용헌. 박수영 등 3명이 선두에 서서 이민 30명 가량을 거느리고 군수 앞을 가로 막고 이병익은 군수에 대하여 함께 만세를 불러 달라고 강요하여 군수 일행으로 하여금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게 하였으며, 우리들도 함께 불렀다”는 사실의 공술.
동 상 피고 박수동. 조종협. 탁원근에 대한 각 심문조서 중 “4월 21일 군수가 만세를 부를 무렵 나도 일동과 함께 불렀다” 는 사실의 공술,
동 상 피고 석명선 심문조서 중 나는 4월 21일 영월군 양변면 금마리에서 강화를 한 뒤에 주천리로 향해서 5,6간 쯤 전진한 무렵
피고 박광훈 외 3,4십명의 군중이 뒤로부터 쫒아 와서
박광훈 외 4,5명이 3,4척 길이의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들 일행을 둘러싸고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해 치워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그 중의 혹자는 종이로 만든 한국기를 내 손에 쥐어 주며 억지로 만세를 부르라고 하므로
나는 부득이하여 독립만세를 불렀었는데 집합한 일동도 여기 화해서 외쳤었다.
그리고 그 뒤 이병익이 연명부를 내 놓으면서 나에게 대하여 서명 날인하라고 하매 나는 연필로 서명하였더니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으므로 박광훈이 수첩을 내 좋으년서 이것을 바치고 똑독하게 써 달라고 하므로 이것을 쓰고, 엄지손가락으로 날인해 주었다“ 는 사실의 공술,
동 상 증인 민범식(閔範植)에 대한 심문조서 중 피고 박광훈외 박재호. 기타 2,3명의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군수에 대해서 “독립만세를 부르라. 그렇지 않으면 해 치워 버리겠다” 고 위협하고 군수로 하여금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는 사실의 공술 및 압수된 독립만세 연명부 및 구 한국기의 현존함에 정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또 신법인 제령 제7호 제 1조에 해당하므로 피고 박광훈을 제외한 기여의 피고 등에 대해서는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의하고 신. 구 양법의 형의 경중을 대조하여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 제 7조에 의하여 피고 박광훈의 협박한 소위는 형법 제222조 제1항에 해당하고
보안법 제 7조 및 제령 제9호 제1조 위반의 소위와 모두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저촉이 되므로 각 형법 제 54조 제 1항 전단 제 10조에 의하여 순차로 무거운 보안법 제 7조, 제령 제7호 제 1조의 형에 따르게 하고
그리고 동 피고는 형법 제6조. 제 8조. 제 10조에 의하여 신. 구 양법의 형의 경중을 참조하여 가벼운 보안법 제 7조에읳여 피고 등은 각 기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량을 처단하며
압수된 독립만세 연명부 및 구 한국기는 범죄의 공용물이므로 형법 제 19조에 의하여 처분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9일
경선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신정변
비고
동년 9월 24일 경성 복심법원에서 원심을 취소,
박광훈, 이병익을 각 각 징역 1년,
이용헌. 박재호. 박수영을 각 각 지역 8월,
박수향. 박수경. 박수조. 이용구. 원하현. 남상은. 탁원근. 홍봉관. 전수길을 각각 징역 6월,
탁은상. 조종협. 박수동은 무죄를 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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