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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규루 중건, 이복원(李福遠)은 일을 기록하고 대신 채제공(蔡濟恭)과 이조 판서 홍양호(洪良浩)는 상량문을 지어 올리거라-정조대왕

心 鄕 2015. 12. 9. 15:39


첨부파일 자규루(子規樓) 중건 후 예관(禮官)을 보내어 장릉(莊陵)에 고유(告由)하라는 정조대왕의 하교.hwp

 

자규루 중건,

이복원(李福遠)은 일을 기록하고 대신 채제공(蔡濟恭)과 이조 판서 홍양호(洪良浩)는 상량문을 지어 올리거라-정조대왕

자규루(子規樓) 중건 후 예관(禮官)을 보내어 장릉(莊陵)에 고유(告由)하라는 정조대왕의 하교 / 정조 15년(1791년 신해) 2월 6일


弘齋全書卷三十三
 敎四
 

子規樓尋址重建後。遣禮官告由莊陵敎。


異哉異哉。豈特以一樓之繕頹。各有時存焉云爾乎哉。尋基也。火忽起。燒拓五箇蝸廬。風從以助勢。掃揚灰沙。舊礫現於土底。紋礎露於基上。甚至窮冬絶峽。大注三日雨。融盡層崖寒雪。木於是斫。石於是斲。輸致於至臘之間。正月而開基。二月而立柱。其事功之速就。可見神理之克叶人情。朝家則全然未聞這般事實。時適興想。而起感於六臣忠節。專送史臣。奉考金匱石室之藏。史臣反面之日。卽䂓樓立柱之吉辰。此可謂偶然泛然之事乎。侑祀之典。方欲別有批旨。於館閣莫記。而旣聞之後。樓役改建。豈宜令道伯捐廩經始。幷以公穀會減。樑文內閣原任提學左議政撰進。記文原任提學李判府事撰進。扁額弘文提學書之。樑文記文。道伯該倅。分書奉審。禮官之行。趁寒食祭享進去。建樓與侑祀事由兼告。


子規樓尋址重建後。遣禮官告由莊陵敎。
자규루심지중건후。견례관고유장릉교。


異哉異哉。이재이재。기이하고도 기이하도다.
豈特以一樓之繕頹。기특이일루지선퇴。어찌 한 누각이 허물어진 것을 수선하는 것만이
各有時存焉云爾乎哉。각유시존언운이호재。각기 때가 있다고 말할 뿐이겠는가.


尋基也。심기야。옛터를 찾을 때
火忽起。화홀기。불이 갑자기 일어나
燒拓五箇蝸廬。소척오개와려。다섯 채의 오두막을 태우고
風從以助勢。풍종이조세。바람까지 불어 그 형세를 도와
掃揚灰沙。소양회사。재와 모래를 쓸어서 날려 보내
舊礫現於土底。구력현어토저。옛날 기왓장이 흙 밑에서 드러나고
紋礎露於基上。문초로어기상。무늬 있는 주춧돌이 옛터에서 드러났다.


甚至窮冬絶峽。심지궁동절협。심지어 한겨울 깊은 산골에
大注三日雨。대주삼일우。사흘 동안이나 큰비가 내려
融盡層崖寒雪。융진층애한설。높은 산비탈에 쌓인 눈을 녹여 버려
木於是斫。목어시작。나무를 베고
石於是斲。석어시착。돌을 캐낼 수 있었다.


輸致於至臘之間。수치어지랍지간。이것들을 동짓달과 섣달 사이에 실어 내어
正月而開基。정월이개기。정월에는 기초를 닦고
二月而立柱。이월이립주。2월에는 기둥을 세웠으니,
其事功之速就。기사공지속취。그 일이 신속히 성취된 것을 보면
可見神理之克叶人情。가견신리지극협인정。귀신의 이치가 사람의 마음과 잘 어울린 것을 알 수 있는데,
朝家則全然未聞這般事實。조가칙전연미문저반사실。조정에서는 제반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時適興想。시적흥상。그런데 때마침
而起感於六臣忠節。이기감어육신충절。사육신(死六臣)의 충절에 대해 생각이 나고 감회가 일어 그 일만을 위해
專送史臣。전송사신。사신(史臣)을 보내어
奉考金匱石室之藏。봉고금궤석실지장。금궤(金匱) 석실(石室)에 보관되어 있는 실록(實錄)을 상고해 오도록 하였는데,
史臣反面之日。사신반면지일。사신이 돌아와 복명한 날이
卽䂓樓立柱之吉辰。즉규루립주지길진。곧 자규루의 기둥을 세운 길일이었으니,
此可謂偶然泛然之事乎。차가위우연범연지사호。이를 우연하고 범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侑祀之典。유사지전。제사를 올리는 전례는
方欲別有批旨。於館閣莫記。방욕별유비지。 어관각막기。따로 관각(館閣)의 초기에 대하여 비지(批旨)를 내리려 하고 있었는데,
而旣聞之後。이기문지후。이미 듣고 나서도
樓役改建。루역개건。누각을 다시 짓는 일을
豈宜令道伯捐廩經始。기의령도백연름경시。어찌 도신으로 하여금 녹봉을 덜어 내어 경영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幷以公穀會減。병이공곡회감。아울러 공곡(公穀)으로 회감(會減)하도록 하라.


樑文內閣原任提學左議政撰進。량문내각원임제학좌의정찬진。상량문(上樑文)은 내각의 원임 제학 좌의정이 지어 올리고,
記文原任提學李判府事撰進。기문원임제학이판부사찬진。기문(記文)은 원임 제학 이 판부사(李判府事)가 지어 올리고,
扁額弘文提學書之。편액홍문제학서지。편액(扁額)은 홍문관 제학이 쓰라.


樑文記文。량문기문。상량문과 기문은
道伯該倅。도백해졸。도신과 해당 수령이
分書奉審。분서봉심。나누어 써서 봉심하도록 하라.


禮官之行。례관지행。예관이 갈 때
趁寒食祭享進去。진한식제향진거。한식(寒食)의 제향에 맞추어 가서
建樓與侑祀事由兼告。건루여유사사유겸고。누각을 세운 일과 제사를 올리는 일의 사유를 겸하여 고하도록 하라.



자규루(子規樓)의 터를 찾아 중건한 뒤
예관(禮官)을 보내어 장릉(莊陵)에 고유(告由)하라는 하교


기이하고도 기이하도다.
어찌 한 누각이 허물어진 것을 수선하는 것만이 각기 때가 있다고 말할 뿐이겠는가.


옛터를 찾을 때 불이 갑자기 일어나 다섯 채의 오두막을 태우고 바람까지 불어 그 형세를 도와 재와 모래를 쓸어서 날려 보내 옛날 기왓장이 흙 밑에서 드러나고 무늬 있는 주춧돌이 옛터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한겨울 깊은 산골에 사흘 동안이나 큰비가 내려 높은 산비탈에 쌓인 눈을 녹여 버려 나무를 베고 돌을 캐낼 수 있었다.


이것들을 동짓달과 섣달 사이에 실어 내어 정월에는 기초를 닦고 2월에는 기둥을 세웠으니, 그 일이 신속히 성취된 것을 보면 귀신의 이치가 사람의 마음과 잘 어울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정에서는 제반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사육신(死六臣)의 충절에 대해 생각이 나고 감회가 일어 그 일만을 위해 사신(史臣)을 보내어 금궤(金匱) 석실(石室)에 보관되어 있는 실록(實錄)을 상고해 오도록 하였는데, 사신이 돌아와 복명한 날이 곧 자규루의 기둥을 세운 길일이었으니, 이를 우연하고 범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제사를 올리는 전례는 따로 관각(館閣)의 초기에 대하여 비지(批旨)를 내리려 하고 있었는데, 이미 듣고 나서도 누각을 다시 짓는 일을 어찌 도신으로 하여금 녹봉을 덜어 내어 경영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아울러 공곡(公穀)으로 회감(會減)하도록 하라.


상량문(上樑文)은 내각의 원임 제학 좌의정이 지어 올리고, 기문(記文)은 원임 제학 이 판부사(李判府事)가 지어 올리고, 편액(扁額)은 홍문관 제학이 쓰라. 상량문과 기문은 도신과 해당 수령이 나누어 써서 봉심하도록 하라.


예관이 갈 때 한식(寒食)의 제향에 맞추어 가서 누각을 세운 일과 제사를 올리는 일의 사유를 겸하여 고하도록 하라.


[주C-001]자규루(子規樓) : 《정조실록(正祖實錄)》 15년 2월 6일의 기사에 의하면, 이 누각은 영월부(寧越府)의 객관(客館) 근처에 있는데 옛 이름은 매죽루(梅竹樓)였다고 한다.
단종(端宗)이 동쪽으로 옮겨 갔을 때 언젠가 이 누각에 와서 소쩍새 소리를 듣고 자규사(子規詞)를 지었는데 그 가사가 매우 처절하여 영월 사람들이 슬퍼한 나머지 그 누각을 자규루라 하였다 한다.
이 하교는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이 영월 지역을 순찰하다가 그 터를 찾아 중건하려 하니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경연관 이만수(李晩秀)가 아뢴 데 따른 것이다.


[주C-002]장릉(莊陵) : 조선 단종(端宗)의 능을 말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경희 (역)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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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正祖實錄)》정조 15년 신해(1791) 2월 6일(신해)
15-02-06[02]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이 자규루를 중건한 사실을 보고하다

○江原道觀察使尹師國, 以子規樓改建, 聞。 樓在寧越府客館之傍, 舊名梅竹樓。 端宗東巡, 嘗御此, 聞子規聲, 作《子規詞》, 詞甚淒切, 越人悲之, 名其樓曰子規樓。 師國巡到寧越, 謀重建, 訪其址, 已沒爲民居, 不可復識。 乃就曠地, 測圭議之, 忽雷雨不克事。 翌日大風, 以火燒客舍南五戶而止, 樓基階戺, 宛然呈露, 其高出平地尺。 時天寒積雪, 不可以取木石, 人皆憂之, 會大雨三日, 江水大漲。 於是伐木於錦障之東, 浮之江, 順流而下, 斲石於蓬山之北, 泥滑易運。 筵臣李晩秀以聞, 上大異之, 下諭問其狀。 至是, 師國馳啓, 具言其事, 敎曰: “異哉異哉! 豈特一樓之繕頹, 各有時存焉云爾乎哉? 尋基也火忽起燒, 拓五箇蝸廬, 風從而助勢, 掃揚灰沙, 舊礫現於土底, 紋礎露於基上。 甚至窮冬絶峽, 大霔三日, 雨瀜盡層, 崖塞雪木, 於是斫石, 於是斲輸。 致於至臘之間, 正月而開基, 二月而立柱, 其事功之速, 雖可見神理之克叶人情, 朝家則全然未聞。 這般事實, 時適興想, 而起感於六臣忠節, 專送史臣, 奉考金櫃石室之藏。 史臣反面之日, 卽規樓立柱之吉辰, 此可謂偶然泛然之事乎? 侑祀之典, 方欲別有批旨於館閣草記, 而樓役改建, 豈宜令道伯捐廩, 竝以公穀會減?” 命大臣李福源記其事, 大臣蔡濟恭、吏判洪良浩撰上樑文以進。 又命禮官之年次奉審者, 趁寒食進去, 兼告事由。 又命道臣, 圖其形以進, 諭曰: “邑中流傳舊聞, 毋論刊本、寫本, 或斷爛殘編, 苟有不載於陵誌者, 收聚上送。”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이 자규루(子規樓)를 중건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누각은 영월부(寧越府)의 객관(客館) 곁에 있는데, 옛 이름은 매죽루(梅竹樓)였다. 단종(端宗)이 동쪽으로 옮겨갔을 때 언제인가 그 누각에 와서 소쩍새 소리를 듣고 자규사(子規訶)를 지었는데, 그 가사가 매우 처절하여 영월 사람들이 슬퍼한 나머지 그 누각을 자규루라 이름하였다.


 사국이 고을을 순찰하다가 영월에 도착하여 중건할 계획으로 그 터를 찾아보니 이미 매몰되어 그 자리에 민가가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빈터를 찾아서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큰 바람이 불더니 불이 나서 객사 남쪽에 있던 집 5채를 태워버리고 나니 누각의 터와 계단이 또렷이 드러났는데 그 높이가 평지에서 1자 정도 솟아올랐다.


 그 당시 날씨가 춥고 눈이 쌓여 목재와 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걱정하던 차에 마침 큰 비가 사흘이나 내려 강물이 크게 불어났다. 그리하여 금장강(錦障江)의 동쪽에서 나무를 베어서 강물에 띄워 흐름을 타고 내려오게 하고, 봉산(蓬山)의 북쪽에서 돌을 캐었는데 진흙이 미끄러워 운반하기가 쉬었다.

경연관 이만수(李晩秀)가 그 사실을 아뢰자 상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감사에게 하유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이때에 와서 사국이 치계하여 그 일을 갖추어 말하니, 전교하기를,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찌 한 누각이 허물어진 것을 수선하는 것만이 각기 때가 있다고 말할 뿐이겠는가.

옛터를 찾을 때 갑자기 불이 나서 5채의 오두막을 태우고 바람이 일어나 그 형세를 도와 재와 모래를 쓸어서 날려보내, 옛날 기왓장이 흙 밑에서 드러나고 무늬 있는 주춧돌이 옛터에서 드러났다.

심지어는 한겨울 깊은 산골에 사흘이나 큰 비가 내려 높은 산비탈의 쌓인 눈을 녹여 버려 나무를 베고 돌을 캘 수 있었다.

동지와 섣달 사이에 그것을 실어다가 1월에는 기초를 닦고 2월에는 기둥을 세웠으니,

그 공사의 신속함은 귀신의 이치가 사람의 마음과 잘 어울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전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때마침 생각이 나서 사육신의 충절에 감회가 일어나 사신(史臣)을 보내 금궤 석실(金櫃石室)에 있는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신이 돌아와 복명한 날이 곧 자규루의 기둥을 세운 길일이었으니, 이것을 우연하고 예사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제사를 지내는 일은 바야흐로 관각의 신하에게 별도로 비지를 내려 초기(草記)하도록 하겠거니와, 누각을 다시 짓는 일을 어찌 도백에게 비용을 내도록 하겠는가. 모두 공곡(公穀)으로 탕감해 주도록 하라.”

하고,


대신 이복원(李福遠)에게는 그 일을 기록하도록 하고

대신 채제공(蔡濟恭)과 이조 판서 홍양호(洪良浩)에게는 상량문을 지어 올릴 것을 명하였다.


또 해마다 능을 봉심하는 예조의 관원으로 하여금 한식에 맞추어 가서 신령에게 사유를 아울러 고할 것을 명하였다.

또 감사에게 자규루의 모양을 그려 올릴 것을 명하고 하유하기를,
“고을 안에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가 있으면 간행본이나 필사본이나 혹은 조각나서 불완전한 글이라도 관계치 말고

능지(陵誌)에 실리지 않은 것이 있으면 거두어 모아서 올려 보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