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장 엄흥도 전/윤봉구(丁未年 1727년 8월)
戶長嚴興道傳 /尹鳳九. 호장엄흥도전 /윤봉구(1683~1767)
屛溪先生集卷之六十 병계선생집권지60
傳 전
戶長嚴興道傳 호장엄흥도전
戶長姓嚴。名興道。寧越郡人。호장의 성씨는 엄이고 이름은 흥도이며 영월군사람이다.
호장。戶長。호장이란,
읍리지수칭야。邑吏之首稱也。고을 수리(首吏)의 호칭이다.
기선무징。其先無徵。불전언。不傳焉。그 선대에 대해서는 증험할만한 것이 전하지 않는다.
단종대왕삼년을해。端宗大王三年乙亥。손위。遜位。단종대왕께서는 즉위3년 을해(乙亥)에 양위하시고
명년병자。明年丙子。거우녕월。居于寧越。이듬해 병자(丙子年 1456년)에 영월로 거처를 옮기셨으며
우명년정축。又明年丁丑。졸피화。卒被禍。익년 정축에 결국 재앙을 입으셨다.
화작。禍作。재앙이 일어났을 때,
흥도주가시호곡。興道走街市號哭。흥도는 저잣거리로 달려가 통곡한 뒤
렴관이영장。斂棺以營葬。관을 가져와 염습하고는 장례를 치르고자 하였다.
기족인위흥도구。其族人爲興道懼。그 인척이 흥도 때문에 두려워하자
흥도왈。興道曰。흥도는
위선피화。爲善被禍。“좋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성감악지。誠甘樂之。진실로 내 마음이 달갑게 여기는 바요”라 말했다.
희기위의。噫其偉矣。아 훌륭하구나!
혹왈。或曰。어떤 기록에는
왕자진폭어외。王自盡㬥於外。“상왕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자 그 시신을 밖에 방치해 두었다.
읍재급종인。邑宰及從人。역막감수렴。亦莫敢收斂。수령과 시종조차 감히 시신을 거두지 못했으나,
흥도즉림곡지。興道卽臨哭之。흥도는 곧장 가서 곡했다.”라 하였다.
개당시시。蓋當是時。당시에는
간유도립。姦諛堵立。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담벼락처럼 도처에 널려 있었는데
유사어왕자。有事於王者。이들은 상왕을 장사지내는 자가 있으면
첩립살이위지。輒立殺以威之。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읍재이식어왕자。邑宰而食於王者。이에 임금에게 녹봉을 받은 수령도,
종인이사어왕자。從人而私於王者。임금에게 친근한 대우를 받은 시종들도
개불능위명어변고지제。皆不能委命於變故之際。모두 변고의 즈음에 목숨을 바치지 못했다.
흥도이일군리。興道以一郡吏。반면 흥도는 일개 고을의 아전으로서
증무식군지의。曾無食君之義。임금의 녹봉을 받은 의리도 없었고,
우비유사닐지은。又非有私昵之恩。친근한 대우를 받은 은총도 없었으나,
종능도백인여탄도。終能蹈白刃如坦道。탄탄대로를 밟듯이 서슬 퍼런 칼날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으며,
불실치명지의。不失致命之義。끝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잃지 않았다.
당소위사생이취의자비야。儻所謂捨生而取義者非耶。바로 이것이 이른바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한다.[사생이취의 捨生而取義]”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왈。又曰。또한
흥도공유이론。興道恐有異論。“흥도는 행여 다른 의론이 있을까 염려하여
즉장지。卽葬之。즉시 장사지냈다.” 라는 기록이 있다.
기량시심세。其量時審勢。시대의 형세를 살피는
견지명려지심。見之明慮之深。능약시。能若是。통찰력이 이처럼 심오하고 분명했으니,
칙피의렬지탁탁。則彼義烈之卓卓。그의 탁월한 의열(義烈)은
실비일시강개졸사간우연이성취자。實非一時慷慨卒乍間偶然而成就者。진실로 일시의 비분강개로 창졸지간에 으연히 성취한 것이 아니다
우기불위세교중자야。尤豈不爲世敎重者耶。그러니 어찌 세교(世敎)의 존승을 받지 않겠는가!
후이백십사년。後二百十四年。240년이 지난
아현묘무신야。我顯廟戊申也。현종 무신년(1668년. 현종9년)에
우재송선생진언어연석왈。尤齋宋先生進言於筵席曰。의암(尤庵) 송선생(宋先生)이 연석에서
쇠세우당숭상절의。衰世尤當崇尙節義。“쇠퇴한 세상에서는 더욱 절의를 숭상합니다.
청관흥도지후。請官興道之後。청컨대 흥도의 후손에게 관직을 내려
이작세도권。以作世道勸。세도를 권면하소서.”라 진언하자
상허지。上許之。주상께서 윤허하셨다.
방문기자손칙무유。訪問其子孫則無有。이에 자손의 행방을 두루 찾았으나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기천도무지자야。豈天道無知者耶。어찌 천도가 이렇게 무심한 것인가!
차하리재。此何理哉。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치란 말인가!
연인지혈속。然人之血屬。그러나 사람의 후손은
혹절혹사。或絶或嗣。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법이다.
이기유사속자。而其有嗣屬者。후손이 있다 하더라도
역혹지루세이절언。亦或至累世而絶焉。몇 대가 지난 뒤에 끊어지기도 한다.
흥도지명。興道之名。흥도의 명성은
장여산악병고。將與山嶽並高。장차 산악과 함께 우뚝하였고,
일성병소。日星並昭。일월성신과 더불어 밝게 빛나며,
전만세무궁의。傳萬世無竆矣。만세토록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천지여선인자。天之與善人者。이와 같다면 하늘이 착한사람을 돕는 것이
지차이불가위불후야。至此而不可謂不厚也。돈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지숙묘을축。至肅廟乙丑。숙종 을축년(1685년 숙종1년)
사림순모철식어륙신사。士林詢謀腏食於六臣祠。사림에서 흥도를 육신사에 배향할 것을 논의했고,
이송선생우특필기기사。而宋先生又特筆記其事。송선생 또한 그 사안에 대해 특별히 기술하였다.
이하읍목리。以下邑鶩吏。이런 연유로 작은 고을의 아전으로서
득여륙충신이혈식일사。得與六忠臣而血食一祠。육신과 더불어 하나의 사당에 나란히 배향되었으니,
기광요신후자。其光耀身後者。과하여야。果何如也。흥도가 사후에 얻은 영예가 과연 어떠한가!
금자왕지위호이부。今者王之位號已復。게다가 지금은 상왕의 위호가 이미 회복되어
릉강지상설환연。陵崗之象設煥然。능침의 상설(象設)이 찬란하기 그지없다.
약사당시。若使當時。당시에
불유흥도수렴이장지자。不有興道收斂而葬之者。흥도가 상왕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내지 않았다면,
수백년지공의이정。雖百年之公議已定。비록 백 년의 공론이 이미 정해져
욕신신인지원울。欲伸神人之寃鬱。신령과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한들,
장무지봉일부의。將無地封一抔矣。한 움큼의 땅도 남아 있지 않으리니 장차 어느 곳에 베풀겠는가!
기지절지름연자。其志節之凜然者。그의 늠름한 지조와 절개는
기불재륙신지하。旣不在六臣之下。이미 육신보다 못하지 않거니와
이위단종금일지지。而爲端宗今日之地。오늘날 장릉을 고려한다면
칙혹위지유과언。則或謂之有過焉。그 공로가 육신보다 뛰어나다 말 하더라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비무야。非誣也。이러한 측면에서
유시관지。由是觀之。살펴보건대
귀천수수。貴賤雖殊。비록 신분의 귀천이 다르지만
동향일사。同享一祠。하나의 사당에 나란히 배향하는 것은
기유겸지재。豈有歉之哉。조금도 손색이 없다.
수연。雖然。그러나
불유송선생표장이연청지。不有宋先生表章而筵請之。송선생이 표창하며 연석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칙기하능인중이지향어륙신사야。則其何能引重而至享於六臣祠也。무슨 수로 그 성취를 존승하여 육신사에 배향했겠는가!
불유특필지기기사。不有特筆之記其事。아울러 그 사안에 대해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다면,
칙우악능전지래세이불후지재。則又惡能傳之來世而不朽之哉。어찌 능히 그 이름을 후세에 영원토록 전 하겠는가!
시지흥도지득선생。是知興道之得先生。흥도가 선생을 만난 것은
기여당위사지우회옹동기행。其與唐衛士之遇晦翁同其幸。당나라 위사(衛士)가 회옹(晦翁)을 만난 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선생지어차권권。而先生之於此眷眷。선생이 이 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역회옹상세지의。亦晦翁傷世之意。또한 회옹이 세상을 근심하던 뜻이리라!
비부。悲夫。슬프구나!
파평윤봉구왈。坡平尹鳳九曰。파평 윤봉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세쇠도미。世衰道微。세도(世道)가 쇠미해지면
인심함닉。人心陷溺。인심도 타락하기 마련이다.
금지위사자。今之爲士者。지금의 선비는
평거독서담의리。平居讀書談義理。평소 독서하며 의리를 담론하지만,
림소리해。臨小利害。잗다란 이해관계와 마주치면
기의실신。棄義失身。대수롭지 않게 의리와 지조를 내팽개친다.
무난야。無難也。이런 자들을
기시흥도。其視興道。저 흥도와 견주어 보면 어떠한가!
하여재。何如哉。시왈。詩曰。『시경 詩經』에 이르기를
천생증민。天生烝民。“하늘이 뭇 백성을 내시니,
유물유칙。有物有則。사물마다 법도가 있다네.(天生烝民 有物有則)”라 하였다.
약흥도자。若興道者。흥도와 같은 인물은
가위불실기칙자야。可謂不失其則者也。그 법도를 잃지 않은 자라고 말할 만하다.
[부추기 附追記]
숙묘시。肅廟時。숙종 연간에
부사임후진원열구적。府使任矦震元閱舊籍。부사 임순원(任舜元 1653~1723)이 옛 호적을 열람하다가
득호장적。得戶長籍。엄호장의 호적을 발견한 뒤,
추급루적。推及累籍。켜켜이 샇인 호적들까지 미루어 검토하였다.
호장후오세이유응탄,응평,응일。戶長後五世而有應坦,應平,應一。호장에서 5대를 내려오니 응탄과 응평, 응일이 있었다.
이기병도。以騎兵逃。그들은 기병(騎兵)으로서
불부지기소재의。不復知其所在矣。신역을 피해 달아났는데 더 이상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오호。嗚呼。아아!
로전(공)불과일세기사。盧㒰不過一世奇士。당나라 노공(盧㒰)은 한 시대의 비범한 선비에 불과했으나,
이한문공위지십세당유지。而韓文公謂之十世當宥之。한문공(韓文公)은 마땅히 10대에 이르도록
유죄유가유지。有罪猶可宥之。용서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손이 죄를 저질러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황호장지소성여피。况戶長之所成如彼。하물며 호장은 이처럼 훌륭한 의열(義烈)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기후오세이불득면어천역。而使其後五世而不得免於賤役。그 5대손이 천역(賤役)을 면치 못했거니와,
이지어불보기구거。以至於不保其舊居。옛집조차 보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칙성고관기후지성의。則聖考官其後之盛意。이에 선왕께서 그 후손에게 관직을 내리려는 성대한 뜻을
종역무가시지지。終亦無可施之地。마침내 베풀 곳이 없게 되었으니,
차기가이장래후권일세재。此豈可以奬來後勸一世哉。무슨 수로 한 시대를 독려하고 후인들을 권장할 수 있겠는가!
우가상야。吁可傷也。아! 서글픈 일이로다!
삼응지후。三應之後。세 명의 5대손 이후에도
필유계기세자。必有繼其世者。틀림없이 대를 이은 자가 있을 것이다.
제읍지위재자。諸邑之爲宰者。여러 고을의 수령이
약어성엄지적。若於姓嚴之籍。소이구지。溯而求之。엄씨의 호적을 소급하여 검토한다면
서기유가추지도。庶幾有可推之道。아마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이숙긍류의지자。而孰肯留意之者。하지만 그 누가 이러한 사안을 염두에 두겠는가!
숙묘무인봉릉후。肅廟戊寅封陵後。숙종 무인년(숙종 24년,1698년) 능(陵)으로 봉한 이후에
인연신진백。因筵臣陳白。연신(筵臣)의 상주로 인하여
증호장공조좌랑。贈戶長工曹佐郞。호장에게 공조좌랑을 추증했다.
금상병오。今上丙午。금상 병오년(영조 2년, 1726년)
리공진위장릉재랑。李公榗爲莊陵齋郞。이진(李榗)이 장릉참봉에 부임하더니
개연모호장지의이구기사적。慨然慕戶長之義而求其事迹。개연히 호장의 의리를 사모하였다. 이진은 호장의 행적을 찾아
욕립석어기묘。欲立石於其墓。그 묘소 앞에 비석을 세움으로써
사초동목수。使樵童牧竪。초동목수로 하여금
개지위호장지묘。皆知爲戶長之墓。그곳이 호장의 묘소임을 알게 하고 싶었다.
사력유불체자。事力有不逮者。그러나 사세와 재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시참판윤공양래적척보본읍。時參判尹公陽來適斥補本邑。때마침 참판 윤양래(尹陽來 1673~1751)가 본 고을로 좌천되어 있었는데
악여성사。樂與成事。혼쾌히 그 일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었다.
수벌석각명。遂伐石刻銘。마침내 빗돌을 마련해 묘갈명을 새겼고
치수총이인。置守塚二人。묘지기 2명을 두었으며
위문이제지。爲文以祭之。제문을 지어 제사지냈다.
리공여지내구야。李公余之內舅也。이공은 나의 외숙인데
일일이엄호장사실탁지。一日以嚴戶長事實托之。하루는 호장의 사적을 내게 맡기며
비여립전。俾余立傳。그 전(傳)을 짓게 하였다.
여심상개향어호장의。余尋常慨嚮於戶長矣。나는 평소에 호장을 동경하며 개탄한 마음을 품었으므로
불감이불문사。不敢以不文辭。감히 필력이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사양치 못하였다.
내구우이차삼단기시。內舅又以此三段寄示。외숙은 재차 위의 세 문단을 내게 보냈으나,
이전칙편이원의。而傳則篇已圓矣。정의 틀이 이미 완성된 탓에
불가참입。不可攙入。끼워 넣을 수 없었다.
추기기사。追記其事。이에 그 일의 시말을 추기하여
자부지전후。茲附之傳後。전(傳)의 뒷부분에 붙이는 바이다.
시숭정갑신후재정미팔월일야。時崇禎甲申後再丁未八月日也。때는 숭정 갑신(甲申) 이후의 두 번째 정미년(丁未年 1727년) 8월 일이다.
[참고문헌]
해역 : 역주 장릉지속편 장릉지보유 249~253
원문 : 병계선생집권지륙십종 屛溪先生集卷之六十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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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구
• 한자 尹鳳九
• 생년 1683년(숙종 9) • 몰년 1767년(영조 43)
[정의]
1683(숙종 9)∼1767(영조 43).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개설]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서응(瑞膺), 호는 병계(屛溪) 또는 구암(久菴). 윤유건(尹惟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참판 윤비경(尹飛卿)이고, 아버지는 윤명운(尹明運)이며, 어머니는 이경창(李慶昌)의 딸이다. 우참찬 윤봉오(尹鳳五)의 형이다.
[내용]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1714년(숙종 40) 진사가 되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1725년(영조 1) 청도군수가 되었다. 1733년 사헌부지평, 이듬해 장령(掌令)이 되었고, 1739년 집의(執義)에 이르렀다.
1741년 부호군이 되었을 때 주자(朱子)를 보은 춘추사(春秋祠)의 송시열(宋時烈) 영당에 추봉할 것을 주장하다가 삭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군자감정이 되었다.
1743년 사과, 1749년 진선, 1754년 서연관(書筵官), 이듬 해 찬선을 거쳐 1760년 대사헌에 특별 임명되었으며, 1763년 지돈녕(知敦寧)에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 한원진(韓元震)·이간(李柬)·현상벽(玄尙璧)·채지홍(蔡之洪) 등과 더불어 권상하의 문하에서 수학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중심 인물로 꼽힌다.
호락논의 분파는 이간과 한원진에게서 심화되어 심성론(心性論)의 한 줄기를 형성하는데,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서로 같다는 이간의 학설은 뒤에 이재(李縡)와 박필주(朴弼周)에 이어져 ‘낙론(洛論)’이라 불리고,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한원진의 주장은 윤봉구와 최징후(崔徵厚)로 연결되어 ‘호론(湖論)’으로 지칭되었다.
윤봉구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간추리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의 형성 이전에 부여되는 천리(天理)는 동일하나, 일단 만물이 형성된 뒤 부여된 이(理), 즉 성(性)은 만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생애는 사회적·현실적 활동보다 심성론을 주로 한 성리학자로서의 입론(立論)에 치중했으며, 저술의 내용도 경전의 강의나 주석 및 성리설이 주를 이룬다. 저서로 ≪병계집≫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사마방목(司馬榜目)』『인물고(人物考)』『병계집(屛溪集)』
『조선유학사』(현상윤, 민중서관,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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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長嚴興道傳 /尹鳳九(1683~1767)
屛溪先生集卷之六十
傳
戶長嚴興道傳
戶長姓嚴。名興道。寧越郡人。戶長。邑吏之首稱也。其先無徵。不傳焉。端宗大王三年乙亥。遜位。明年丙子。居于寧越。又明年丁丑。卒被禍。禍作。興道走街市號哭。斂棺以營葬。其族人爲興道懼。興道曰。爲善被禍。誠甘樂之。噫其偉矣。或曰。王自盡㬥於外。邑宰及從人。亦莫敢收斂。興道卽臨哭之。蓋當是時。姦諛堵立。有事於王者。輒立殺以威之。邑宰而食於王者。從人而私於王者。皆不能委命於變故之際。興道以一郡吏。曾無食君之義。又非有私昵之恩。終能蹈白刃如坦道。不失致命之義。儻所謂捨生而取義者非耶。又曰。興道恐有異論。卽葬之。其量時審勢。見之明慮之深。能若是。則彼義烈之卓卓。實非一時慷慨卒乍間偶然而成就者。尤豈不爲世敎重者耶。後二百十四年。我顯廟戊申也。尤齋宋先生進言於筵席曰。衰世尤當崇尙節義。請官興道之後。以作世道勸。上許之。訪問其子孫則無有。豈天道無知者耶。此何理哉。然人之血屬。或絶或嗣。而其有嗣屬者。亦或至累世而絶焉。興道之名。將與山嶽並高。日星並昭。傳萬世無竆矣。天之與善人者。至此而不可謂不厚也。至肅廟乙丑。士林詢謀腏食於六臣祠。而宋先生又特筆記其事。以下邑鶩吏。得與六忠臣而血食一祠。其光耀身後者。果何如也。今者王之位號已復。陵崗之象設煥然。若使當時。不有興道收斂而葬之者。雖百年之公議已定。欲伸神人之寃鬱。將無地封一抔矣。其志節之凜然者。旣不在六臣之下。而爲端宗今日之地。則或謂之有過焉。非誣也。由是觀之。貴賤雖殊。同享一祠。豈有歉之哉。雖然。不有宋先生表章而筵請之。則其何能引重而至享於六臣祠也。不有特筆之記其事。則又惡能傳之來世而不朽之哉。是知興道之得先生。其與唐衛士之遇晦翁同其幸。而先生之於此眷眷。亦晦翁傷世之意。悲夫。
坡平尹鳳九曰。世衰道微。人心陷溺。今之爲士者。平居讀書談義理。臨小利害。棄義失身。無難也。其視興道。何如哉。詩曰。天生烝民。有物有則。若興道者。可謂不失其則者也。
[附追記]
肅廟時。府使任矦震元閱舊籍。得戶長籍。推及累籍。戶長後五世而有應坦,應平,應一。以騎兵逃。不復知其所在矣。嗚呼。盧㒰不過一世奇士。而韓文公謂之十世當宥之。有罪猶可宥之。况戶長之所成如彼。而使其後五世而不得免於賤役。以至於不保其舊居。則聖考官其後之盛意。終亦無可施之地。此豈可以奬來後勸一世哉。吁可傷也。三應之後。必有繼其世者。諸邑之爲宰者。若於姓嚴之籍。溯而求之。庶幾有可推之道。而孰肯留意之者。
肅廟戊寅封陵後。因筵臣陳白。贈戶長工曹佐郞。
今上丙午。李公榗爲莊陵齋郞。慨然慕戶長之義而求其事迹。欲立石於其墓。使樵童牧竪。皆知爲戶長之墓。事力有不逮者。時參判尹公陽來適斥補本邑。樂與成事。遂伐石刻銘。置守塚二人。爲文以祭之。
李公余之內舅也。一日以嚴戶長事實托之。俾余立傳。余尋常慨嚮於戶長矣。不敢以不文辭。內舅又以此三段寄示。而傳則篇已圓矣。不可攙入。追記其事。茲附之傳後。時崇禎甲申後再丁未八月日也。
屛溪先生集卷之六十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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