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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 추진

心 鄕 2006. 3. 27. 14:38
폐교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 추진
문화,체육,소득증대활용에 정부지원 근거 마련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산간 오지에 있는 폐교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특별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27일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농어촌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폐교재산이 교육시설, 복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부료 감면이 가능했던 것을, 지역주민의 문화시설, 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 일정기간 미활용인 폐교는 교육감이 판단하여 무상 대부하여 재활용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시설에 활용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어촌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 문화, 체육활동에서는 ‘복권기금’에서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밧도내마을 비산체험학교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구 도천초등학교를 임대하여,
농촌의 자연속에 산과 들에 산재해 있는 토종 야생화를 이용한 압화와 주천강 수서생물 생태체험, 옛 영농체험인 손으로 모심기, 여름방학 음악켐프와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도시주민과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어 폐교활용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사진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비산체험학교. 200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