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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긴급지원제도 아시나요?

心 鄕 2006. 5. 12. 20:40

생계.의료 긴급지원제도 아시나요?

저소득층이 생계나 의료에 어려움발생시 지원하는 제도

 

영월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와 의료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은 가장의 사망,실종,화재,가정내 폭력,가구 구성원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생계비는 4개월까지, 의료비는 2회까지 가능하며, 특히 `선지원, 사후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월군청 관계자는 “본인, 이웃, 또는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혹은 영월군청 복지환경과(TEL 370-2311)에 언제라도 상담과 지원요청이 가능하다”며,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 소외 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월군청 복지환경과 복지기획담당

과  장 : 강준원.  담당자 : 석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