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부 예산안 국회통과로 재정부담 덜어
수해복구 관련 정부 예산안이 8월
29일 국회에서 통과 되어 국가지정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수해복구비용중 강원도가 부담해야하는 3,128여억원 중 상당금액이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수해복구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피해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지방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부담분 국비지원을 특별조건으로 “정부는 금번 재해복구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한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고 명시하여, 여 야 합의하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상당재원이 국비(교부세)로 보전되게 되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부처 장관과 국회의 각 정당을 방문하여 강원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국가지원책 마련을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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