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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산림환경과장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규 광산개발 허가는 불허처분할 것

心 鄕 2006. 11. 10. 22:24

강원일보 : [의정소식]영월군의회  2002.12.10 (화) 12:00 2.5 KB

 

 -"신규 광산개발 허가 말라" 주문

 영월군의회는 10일 제6차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안해근)를 열어 산림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 김광삼의원은 “산불 진화용 헬기의 용량이 적어 실효성이 적은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용량이 큰 헬기를 배치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권재일의원은 “시멘트 3사의 지역기여도가 낮은데 군민 전체가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다 민감한 대처를 주문했다.

 승춘배의원은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 “산림법에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유림을 무상임대할 수 있다”며 대부료를 낼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승의원은 “매연측정기 구입예산 1,3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 예산에 책정돼 이미 구입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박선규산림환경과장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규 광산개발 허가는 불허처분할 것”이라고 했다.<寧越=鄭翼基기자·igjung@kwnews.co.kr>

 

 

예산결산특별위원회-4대-98회-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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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安海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在逸 委員 조금전에 승 위원님 하던 목이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임대라 하면 아까 승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형보존이 되고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임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산을 임대했는데 산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길이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벌금을 많이 물린다든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군 재원에 보탬이 된다든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海根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環境課長 朴善圭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대부조건에 보면 광산개발이나 채광목적일 경우에는 훼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광을 할 경우 일반 그냥 임대지보다 채광지로 대부해 줄 경우는 대부한 면적에 대해서 채광여부를 조사해서 저희들은 매년 지가조사할 때 지가를 상승시킵니다.

상승을 시켜서 대부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산 및 채광할 경우는 대부료가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1,000분의 50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더 상향시키고 지가를 상승시켜서 내년도에는 대부료를 더인상시킬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海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在逸 委員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약조건상 채광을 할 때에는 산림을 훼손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당초 임대를 해줄 때 앞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우리 영월지역 전체 산이 다 망가질텐데요. 다 없어지는 경우가 나올텐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지역으로 봐서도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임대는 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海根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環境課長 朴善圭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그래도 지하자원이 석회석이 주종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석탄이나 중석같은 것은 다 폐광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유일하게 석회석 광산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규로 광산개발 들어오는 것을 불허처분하고 있습니다.

정품자원개발에서 남면에 석회석 광산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불허처분했습니다. 아마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에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산개발을 억제하고 있고, 기존 광산같은 경우는 또 광산에서 지역주민들을 채용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 환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지역의 상경기에 기여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또 연장허가가 들어 올 때 안해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海根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在逸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까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영월군내 시멘트 회사 큰 것이 3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지역에 너무 기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실지 세원이 얼마나 되는지 총체적으로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영월군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멘트 가루가 쌍룡지역만 국한되어서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북면지역, 공기, 연덕까지 산에 올라가면 표가 나요. 그 뿐이냐 먼지가 하동이나 상동읍까지 높은 산에 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허가조건에만 따라서 꼭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해 줘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우리 영월군은 금방 망가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꼭 허가조건에 맞게 해서 왔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海根 권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