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6-709호
2007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1.
강원도지사
1. 신청자격
○ 강원도내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서 계획한 프로젝트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액 : 단체당 5천만원, 사업당 3천만원
-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20% 이상
○ 단,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
사업범위가 1개 시군지역에 한정된 사업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기업체,정당,종교단체 등)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사업비의 주된 용도가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07. 3월 ∼ 12월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12. 1 ∼ 12. 28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12.28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신청사업 : 단체당 1개사업만 신청 가능
(단,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예외)
○ 접 수 처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지원과
(전화 249-3031)
5.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서 각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열린도정/실국홈페이지/자치행정국/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6. 심사결정 및 통보
○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는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1차 교부(보조결정액의 80%) : 사업선정후 실행계획서 제출 즉시
- 2차 교부(보조결정액의 20%) : 중간평가후 정상추진 평가시(8~9월중)
※ 1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에 전액 교부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선정된 사업의 소관부서
- 교부신청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8. 정산 및 평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중간평가결과 부진.문제사업에 대하여는 2차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종합평가결과 우수사업 단체에는 익년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당함
○ 사업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열린도정/실국홈페이지/자치행정국/공지사항”에 게재된
「2007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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