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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관련,영월군 비상대책위 긴급회의

心 鄕 2006. 12. 20. 22:08

반박 성명서 발표에 이어 비공개 대책회의


지난 12월 15일 영월군민들이 강원랜드를 방문, '2단계사업 예정에 형평성 결여를 시정하라'는 항의집회와 관련, 조기송 사장이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을 고수 하겠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영월군비상대책위’의 반박성명서가 발표되고,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의견들이 집약되고 있다.

 

영월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장경재.이상협)는 12월 19일 발표한 반박성명서에서 “폐광지역 시·군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바탕위에 설립된 강원랜드“로,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자세로 우리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2차 집회를 앞두고 있는 비대위는, 20일 오후 영월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영월군내13개 사회단체장과 군의회의원(김호식,장경재, 조정이 의원)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논의 하였다.

다음은 12월 19일 영월군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강원랜드 조기송 사장은 얼마나 더 영월군민을 우롱할 것인가?

 

12월 18일자 모(도민일보)지역 일간지로 기사화 된 강원랜드 조기송 사장의 발언은 강원랜드가 결코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며 우리군민의 입장에서는 강원랜드가 영월군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강원랜드 2단계사업 영월군 비상대책위는 강원랜드 조기송 사장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도 또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조기송 사장은 현재의 2단계 사업 투자계획이 특정지역의 입김이나 압력이 배제되고 전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원칙으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특별법 폐지이후의 자구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강원랜드의 주장대로라면 강원랜드가 영월군에 투자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2.9%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며 이는 불균형적인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계획의 모순을 덮으려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영월군에 추가의 사업을 배치할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는 현재의 2단계 사업 투자계획은 특정 시`군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며 강원랜드가 영월군에 추가적인 사업 투자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조기송 사장은 우리 군민이 현재의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며 추가적인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월군의 소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이는 인의장막에 둘러 싸여있는 조기송 사장의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사업배치 및 투자가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차라리 벽을 두들기지 강원랜드에 항의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는 강원랜드가 시`군의 입김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강원랜드의 입장에서 현재의 2단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영월군의 추가적인 요구에는 영월군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만들어오라는 식의 2중적인 잣대로 대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태백의 게임시티나 정선의 스키타운 등 2단계 사업 투자계획을 전적으로 강원랜드가 하였다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투자계획도 전적으로 강원랜드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제까지 우리군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영월군민의 요구에 대응을 자제하였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조기송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암암리에 영월을 방문하여 일부사회인사를 접촉하여 설득하려하였던 직원은 파면되어야 한다.

 

우리군의 몇몇 사회단체장이 만난 강원랜드 직원이 유령이 아니라면 분명 강원랜드는 우리군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였던 것이 분명하며 이는 대응을 자제해왔다는 조기송 사장의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분열 조장이 조기송 사장의 경영방침이나 강원랜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지역을 휘젓고 다니며 물을 흐린 직원은 해고 또는 파면하여야 한다.

 

폐광지역 시`군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바탕위에 설립된 강원랜드 경영인으로써 조기송 사장이 가져야 할 불퇴전의 의지는 폐광지역 시`군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내실화가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영월군민과 대립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

 

우리 군민은 폐광지역 특별법의 연장에 동의할 때 폐광지역 특별법의 목적인 폐광지역 시`군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의한 것이지 지역 불균형적인 사업진행에 동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한다.

우리 군민은 강원랜드가 이유가 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우리 군민과 대립하겠다면 충분히 맞서 싸울 것이다. 나날이 높아 가는 투쟁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으로 현실을 직시할 기회를 준 것이며 이를 거부한다면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근시안적인 변명과 술수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자세로 우리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9일
강원랜드 2단계사업 영월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