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이용 관계없이 매월 57,000원 ~126,000원까지 지원
도시에 비해 보육여건이 열악한 강원도내 농어촌지역 영유아양육비용이 지원 된다.
1월 12일 강원도가 발표한 2007년도 계획에 따르면,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으로 만5세 이하 아동 (취학유예 경우 만6세까지)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13,000원 ~ 253,000원 ▲유치원 취원 아동 중에서 국공립은 39,000원 ~ 56,000천원. 사립은 113,000원 ~ 162,000원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도 매월 57,000원 ~126,000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을 경유,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매월 계좌에 입금된다.
강원도 농어업정책과 담당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일 경우 지원 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증진시책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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